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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아니, 자주.. 법과 현실, 설계와 시공의 괴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기준 운영지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언론보도는 20160517.. 벌써 한달이 넘은 이야기를 이제야 쓰고 있네요. ㅎㅎ)
원문 출처로 국토교통부라면 참 좋을 텐데..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고,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내.. 건축기준 운영 지침 통보 관련 문서가 있어서 링크주소와 함께 PDF 파일을 올립니다.
언급된 내용 2가지 중.. 확장형 발코니에 대한 부분만 게시합니다. ^^
작은 주택.. 혹은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하면 어마어마한 이득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요즘 발코니 외부 단열 두께가 200mm 정도이고, 발코니 외벽은 150~200mm 정도이니..
현행과 개선 사항의 차이는
단열재 두께(200mm) + 발코니 외벽 중심선 (75~100mm) 이므로, 275~300mm 이득.. 여기다 발코니 너비를 3m로 본다면, 0.3 * 3.0 = 0.9㎡ 입니다.
발코니 하나당 0.9㎡.. 어마어마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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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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