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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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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308

회신일자 2020-08-10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각주: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각주: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 개정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민법」 제242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50cm의 이격거리 규정만 있었는바, 50cm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평증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이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평증축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는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대지 안의 공지)(각주: 법률 제7696호 건축법에서 신설된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건축법」 제58조에 해당함.)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함)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현행 법령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각주: 법제처 2019. 5. 29. 회신 19-0022 해석례 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는 「건축법」이 2005년 11월 8일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년 5월 9일 시행되면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제50조)이 신설됨에 따라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각주: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제50조에 해당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범위를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서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건축 조례의 시행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 확대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각주: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말함.)된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대지 안 통풍ㆍ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미 해당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수평증축을 허용하여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을 더욱 위반하게 하는 것은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종전의 건축물의 규모를 벗어나지 않거나 법령등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정한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수직증축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외의 다른 호에 따른 특례에서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종전 규모 이하로 해야 하는 재축(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재축의 정의 참조)하는 경우(제1호),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각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 조례를 말함(「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2) 참조).)에 적합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여 특례의 적용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은 수직증축만을 의미한다는 점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7. (생  략)
  ③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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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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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목) 추가

 

설계도서 검토를 하며, 법규 검색을 하다가 제 게시글이 눈에 띄여 들어왔네요. ^^;;

그런데, 저도 기억합니다만... 아래 법령해석에 따른 민원이 상당하여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운영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운영지침 시달(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6777, 2012.10.18 시행)" 공문서 내용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에는 주차구획을 설치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은 제한하며, 피난/구난 활동에 지장이 없는지는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운영지침 시달(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6777, 2012.10.18 시행).hwp
0.08MB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운영지침 시달(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6777, 2012.10.18 시행).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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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2-0245

회신일자 2012-06-14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3. 회답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건축법」 제58조는 조 제목이 “대지 안의 공지”로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공지”란 빈터로 남겨둔 대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의 규정내용 역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대지 안의 공지”에는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58조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마련하도록 한 취지는 기본적으로는 대지 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 대지 및 건축물로의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주거의 안전과 주거 환경의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회시설, 판매 및 종교시설 등 대형건축물과 위험물제조·공해배출 공장 등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우게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등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공해 및 위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대지 안의 공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 등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인데,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대지 안의 공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인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건축법」 제58조의 조문 제목이 “대지안의 공지”로 되어 있으나 규정 내용은 대지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공지”라는 용어대신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율대상이 대지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공지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띄워야 한다는 의미가 그 띄워야 하는 거리의 범위 내에는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건축법 제58조
  - 주차장법 제2조
  - 건축법 제42조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 건축법 제46조
  - 주차장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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