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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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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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027

회신일자 2020-05-21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토석을 모두 채취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았으나 해당 산지의 복구를 완료하지 않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으로부터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토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1조제3항제1호에서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전단)을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은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후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토석 채취를 완료했으면 해당 규정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에서는 토석채취허가(제25조)와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의무(제39조) 및 복구준공검사(제42조)에 대해 각각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석의 채취가 완료되고 산지의 복구도 완료된 토지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가 당연히 산지의 복구가 완료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보전관리지역을 일정 비율 이하로만 포함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미 개발된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2018년 11월 13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284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채취를 완료하였으나 산지의 복구가 되지 않은 토지가 “이미 개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각주: 법제처 2018. 1. 29. 회신 17-0630 해석례 참조)되자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ㆍ② (생  략)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④ 삭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2. ∼ 4. (생  략)
  ②ㆍ③ (생  략)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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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052

회신일자 2020-05-04


1. 질의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5항의 특례 적용 대상인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지?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특례 적용 대상인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가. 질의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 전단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같은 법령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이하 “건축기준”이라 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까지도 제ㆍ개정된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볼 경우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기존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7. 4. 20. 회신 17-0129 해석례 및 법제처 2012. 5. 11. 회신 12-0243 해석례 참조.) 해당 규정에 따른 특례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정의하면서 토지에 정착할 것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제2조제1항제2호)하고 있는 반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과 달리 구조 등 설치 기준, 설치목적 및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하여 다른 규율체계를 두면서 특히 존치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7항)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의 임시적인 속성 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적용되지 않는바,(각주: 법제처 2019. 2. 8. 회신 18-0584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이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구분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체계를 고려할 때 건축기준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기존의 가설건축물”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5조,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는 기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기준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같은 규정의 “기존의 건축물”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특례규정은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까지도 제ㆍ개정된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볼 경우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기존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인바, 해당 규정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22조에서는 건축주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로부터 해당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제2항),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제3항),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등 각 호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시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사용승인 전까지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해당 건축물을 적법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도 의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임시사용승인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임시사용승인기간이 지나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미완성의 건축물에 대해 장래에 나머지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93조에서는 법령의 개정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제5항) 외에도 재축 또는 대수선(제1항), 증축 또는 개축(제2항),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제4항)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기존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볼 경우 이와 같은 특례가 모두 적용되게 되는바, 전체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미완성의 건축물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축, 대수선, 증축, 개축 등 새로운 건축 공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 〜 ④ (생  략)
  ⑤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⑥ㆍ⑦ (생  략)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21. (생  략)
  ② (생  략)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단서 생략)
   1.ㆍ2. (생  략)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 ⑥ (생  략)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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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606

회신일자 2019-02-27


1.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고 그 경관지구는 녹지지역 위에 중첩되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 해당 대지의 녹지지역 면적은 경관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 따라 대지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속한 면적을 각각 산정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 해당 대지의 녹지지역 면적은 경관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제15호)이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제16호)입니다.

  따라서 문언상 용도지구는 일반적인 용도지역 안에 용도지역과 별개의 목적으로 특별히 설정되는 지역을 의미하므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이 각각 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속하는 대지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76조) 국토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주석: 법제처 2015. 7. 9. 회신 15-0267 해석례 참조]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두어 각 대지가 속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대지에 적용될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4조).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4조제3항 본문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녹지지역 위의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이 적용될 것이고, 용도지구로 설정되지 않은 녹지지역만 녹지지역에 관한 건축 제한이 적용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지의 면적을 산정할 때 용도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녹지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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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592

회신일자 2019-02-01


1. 질의요지


  도시지역의 산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산지관리법」 중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용되는지?


2. 질의배경


  성남시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산지에서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를 적발한 경우, 이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도 처벌 등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에 각각 질의하였고 양 기관으로부터 양 법이 각각 적용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 중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4. 이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석: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그런데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은 그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이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거나 어느 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주석: 법제처 2016. 10. 17. 회신 16-0257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3. 8. 회신 18-0052 해석례 참조]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해 정한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그 외 용도지역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시에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주석: 2001. 10. 29. 의안번호 제161078호로 국회에 발의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지역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④ (생  략)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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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6-0653

회신일자 2017-02-24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함)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고 함)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당시의 것 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관휴양단지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도 포함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시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시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골프장 등의 설치를 위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먼저 지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판단하여 향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후 사업계획 승인(조성계획 수립) 시에 용도지역이 시설에 부합하도록 결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당시의 것 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관휴양단지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이유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당시의 것 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관휴양단지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등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자가 원칙적으로 그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정목적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등을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등을 지정할 때 반드시 해당 지역에 이미 정하여진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등만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의 입법 목적은 유사한 지역·지구등이 중복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목적에 맞추어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에 따라 토지 이용을 조정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인바(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어 1983. 2. 1. 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이유서,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에는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았으나, 그 후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에 부합하도록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등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 등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의 변경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만을 기준으로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에 따라 그 후 변경하려는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개발하려면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고시가 되면,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등 인허가 의제와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고, 그 후 공사 착수 등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이 시행되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바(「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106조, 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 참조),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할 때 그 지정 대상을 국토계획법상 특정한 용도지역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을 반드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전에 하여야 한다는 등 그 시점이나 절차상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부합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과 그 구역등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시행인가 등이 별도의 절차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전이나 지정과 동시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등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만은 아니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그에 맞는 용도지역등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경우, 그 지정 당시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 뿐만 아니라 그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유사한 지역, 지구 등이 중복적으로 지정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서로 상충하는 지역, 지구 등이 지정되어 그 행위제한 등이 충돌되는 등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의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등만을 기준으로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당시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상태가 그 구역등 지정 당시의 예상과 달리 사업의 진전에 맞추어 용도지역등 변경을 통해 해소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그 구역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인가 요건 등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어 구역등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지정된 구역등의 지정이 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당시의 것 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관휴양단지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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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09-0064

회신일자 2009-04-21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제7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수의무자가 주거지역 안 지목이 대(垈)인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매수하기로 한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의 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3. 회답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수의무자가 주거지역 안 지목이 대(垈)인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매수하기로 한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의 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는 다시 매수청구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함)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등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7항제2호에 따르면 매수의무자가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제58조(개발행위의 기준) 및 제64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이러한 국토계획법 제47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원래의 토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한을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를 하고,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은 뒤 그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다시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 및 제7항은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먼저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매수청구의 횟수가 1회로 한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매수청구를 1회로 한정한다면 매수청구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최초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새로이 토지소유자가 된 자는 원칙적으로 매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지정에 따른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보상받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하나를 잃게 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 사이에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는 그 판단에 따라 새로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드시 1회에 한하여만 허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일부분에만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허가가 있은 후에는 해당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허가를 할 수 없다면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원래 분할되어 있던 경우로서 그 토지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는 점, 규모가 큰 도시계획시설부지나 규모가 작은 도시계획시설부지나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규모가 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자는 규모가 작은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자보다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더욱 과도하게 받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부지가 토지분할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분할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된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앞서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매수청구를 한 뒤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국토계획법 제1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할 전의 토지에 관한 권리는 분할 후의 토지에도 그대로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분할 전에 전체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및 매수결정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토지가 분할된 이후 각 분할 토지에도 분할 전의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효과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것입니다. 만일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분할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된 자에게 반드시 매수청구를 한 뒤에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면, 무익한 행정절차를 반복하여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할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는 위의 경우처럼 새로운 매수청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종전의 매수청구 효과를 그대로 승계하여 직접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수의무자가 주거지역 안 지목이 대(垈)인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매수하기로 한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의 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는 다시 매수청구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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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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