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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관계전문기술자

협  력  내  용

비 고

1

구조기술사

1. 6층 이상의 건축물

2. 경간 30M이상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캔틸레버구조(3M이상 돌출)

 

2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에너지 대량소비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설치 경우

창고

시설

제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전기, 승강기(전기분야), 피뢰침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스, 급수, 배수(배수), 배수(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오물처리설비 및 승강기(기계분야)

3

토목분야 기술사

1. 깊이 10M이상의 토지굴착공사

2. 5M이상의 옹벽등의 공사 수반

 

4

기타 관계기술자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설계, 감리 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

 

5

서명날인

위 1-4항에 따라 협력한 전문기술자는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6

서명날인

시행령32조(구조안전의 확인)에 따라 설계자에게 협력한 구조기술사는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5조(건축위원회) 4항 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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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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