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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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3일.. 건축법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사안 중, 콕 집어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와 관련하여 포스트 합니다. ^^

(사실은 제가 이 법의 내용을 오해하던 부분이 있어서 확인할 겸.. 글로 남깁니다.)


일단, 건축법 개정 부분을 확인해 보면..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2가지를 정의합니다.


첫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 2016.8.4.] 제41조



둘째, 분양 목적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3. 제1호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② 시·도지사는 모집공고를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만 해당한다)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7.19.]

[시행일 : 2016.8.4.] 제19조의2




암튼 이렇고, 간략하게 확인하실 분을 위해...


2016.05.01 건축문화신문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복수용도 같은 용도시설군 인정" 기사를 링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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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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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승강장" 단어가 법령 문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올해 초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작년부터 진행해오던 설계 Proj.들 중 곤혹스러운 상황이 자꾸 발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용 승강기 관련하여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바뀐 시행령 내용만 보자면 상당히 강력한 내용임에도, 법 문구 딸랑 한 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건축면적) 제1항 제2호 다목(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바닥면적) 제1항 제3호 차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처음 개정되었다고 할 때,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ㅡㅡ;;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을 제외한다는 말은 그나마 이해가 되려 했지만, 승강장이 떡하니 붙어있네요.


승강장.. 승강기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공간을 승강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빼준다고???


승강장은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 있는데.. 어쩌란 걸까? 하며 너무나 막연한 법 문구이기에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후 이를 무시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건축설계는 심미적인 것만 있는게 아니라, 사업성과도 밀접하기에..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은 늘 계획단계부터 사업주의 크나큰 관심사 입니다. ^^;;


암튼, 작년 법 개정 전부터 진행해오던 공동주택 Proj.들에 적용해야 하는 시점이라서..


질의회신을 찾아 보았습니다.


앞에 말 많이 했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승강장은 교통시설의 승강장을 의미하며, 승강기의 승강장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그동안(2016.01월 개정된 이후) 머릿속에서 늘 불안 요소로 남아있던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장 문제가 훌훌 사라졌습니다. 진작에 찾아보거나, 진작에 국토교통부에 민원신청할 걸 그랬습니다. (ㅎㅎ 귀차니즘..)


아래 파일은 국토교통부 유사민원에서 찾은 질의회신을 PDF로 변환한 것입니다.


20160229-공동주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승강장 면적 제외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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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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