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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장의 CM단장으로 있으면서,

 

시공사와 열심히 프로젝트 하나를 마무리하고 정신차려보니 어느덧 36개월!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다른 현장에 곁다리 걸치듯 앉아 있네요.

 

새 현장에서도 이것저것 계약서류, 행정서류, 설계도서 등을 죄다 확인하고 나니... 흠~ 할 일이 없네요. ㅡㅡ;;;;;;

 

그리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정독하고 있는데,

어허~ 전 현장에서도 잠시나마 논란이 되었던 레미콘 품질관리항목 중 단위수량 관련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2년 전 논란이 되었을 당시... 120㎥ 당 1회 기준으로 시험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니~! 레미콘 물성시험은 150㎥ 당 1회 기준으로 하는데, 왜 단위수량만 120㎥당 1회냐???"

 

이런 넋두리를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번 현장에서는 단위수량시험을 레미콘 물성시험과 같이 150㎥당 1회로 하겠다고 올렸더군요.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구글링을 해 보니... 흠~!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시공사의 "레미콘 단위수량시험 150㎥당 1회"는 위법사항은 아니더군요. ^^;;

 

 

어쨌거나, 결론은 허무하게도 시공사에게 지적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애써 검토한 내용이니 만큼 오랜만에 포스팅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레미콘에 물타는 행위는 절대 없어져야 할 행위입니다!!

 

1. 논란의 시작은 늘 온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건설사고입니다.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46분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1]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2단지 201동의 23~38층이 한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도 황당한 사고여서 저도 포스팅한 사건입니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후속조치가 정부로부터 발표되었고,

https://archjang.tistory.com/1205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분석

추가글> 2022.03.16(수) 벌써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달이 지났네요. 어제 보니 사고 관련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건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할

archjang.tistory.com

 

2. 국토부에서 갑자기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발표합니다.

 

https://archjang.tistory.com/1225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22. 9. 27.(화) 추가글... 최근 레미콘 공장에 방문하여, 품질팀장님에게 문의하였는데... 레미콘 공장에서도 "단위수량 품질검사"에 대한 고민만 있을 뿐, 대책은 없다고 하네요. 아래 글에도 언급

archjang.tistory.com

 

  당시 포스팅 하기도 했지만... 레미콘 제조공장도, 건설현장도 당장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 결국 표준시방서는 개정되었지만... 유야무야... 정부도, 건설사도 눈치만 보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3. 그렇게 세월은 지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된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단위수량 품질검사를 꼭! 해야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안해도 된다고 하고...

 

https://www.ajunews.com/view/20230829101535657

 

[전문가 기고] 콘크리트 단위수량 검사, 하루빨리 전면 시행돼야 | 아주경제

지난해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에 이어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까지 연이은 건축물 붕괴 사고로 인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품질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

www.ajunews.com

 

  위 기고문에도 있듯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건설공사현장이라면 대부분 인용되는 시방서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는 법적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이라면, 개정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계약문서로 첨부되어... 공공기관에서 계약사항으로 표준시방서대로 단위수량 검사를 이행토록 요구할 수도 있고, 계약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강력한 규제조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개정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어쨌거나 현장의 여건에 따른 특기시방서가 있다면(즉, 계약 당시 서로 합의된 콘크리트공사 시방서)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또는 계약서류 상 시방서가 누락되었다면 어쨌거나 계약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시방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건설사에 이를 강제이행하도록 요구하기에도 어렵습니다.

 

4. 현재의 상황...

 

  1)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99호)으로 단위수량 품질검사의 시기 및 횟수가 정해졌으나, 표준시방서 만으로는 현장 내 권고사항일 뿐, 불이행 시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불가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표 3.5-2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中 배합-단위수량 1회/일, 120㎥ 마다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단위수량시험 실시

 

  2) 이에, 정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하부 행정규칙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으로 규제하려 했으나, 두 차례 개정하겠다고 행정예고했으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제1항 관련) 中 나. 철근콘크리트공사-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단위수량 필요시 단위수량시험 실시

 

  3) 결국, 발주자와 시공사 간 합의하여 품질시험계획서 작성한 내용(기왕이면 표준시방서 기준으로 정하는 게 좋겠지만)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면 됩니다.

 

  4) 단위수량시험 방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 ㅡㅡ;;

    - 결국 정부의 졸속행정 폐해는 건설현장의 혼란으로, 정작 시공사와 감리단이 품질관리를 하고도 애매한 상황이네요.

 

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23649

 

국토부 콘크리트 품질 마이크로파법 민간합동 시험결과, 최대 편차 27.2kg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주광역시 아파트 외벽 붕괴를 계기로 콘크리트 품질 신뢰성을 높인다며 시행을 앞두고 있는 표준시방서 상의 단위 수량측정기 중, 마이크로파법

www.discoverynews.kr

 

 

http://nanumy.co.kr/View.aspx?No=2700583

 

[장인수칼럼] 콘크리트 단의수량 측정 논란가열 - 나눔경제

[나눔경제뉴스=장인수 객원편집위원] 이태원 참사의 후유증이 심화되고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건설분야의 안전문제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토부는 광주 화정아파트 공사

nanumy.co.kr

 

 

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55894

 

콘크리트 품질 최일선 단위수량측정기 문제 대두되면 국토부 책임?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RYNEWS)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콘크리트 단위 수량 측정방법을 놓고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콘크리트 관련 전문기업 대표가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국토부와 한국콘

www.discovery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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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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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84134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7-0290

회신일자 2017-07-13


1. 질의요지


  2012년 1월 17일 법률 제11180호로 개정되어 2012년 7월 18일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령 제499호로 개정되어 2012년 7월 18일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59조제4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42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3조제5호에서는 “책임감리원”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책임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감리원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감리전문회사가 검측감리ㆍ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함)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감리원이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 경기도에서는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시설물 시공 중 14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자(2012년 9월) 책임감리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해당 책임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도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4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3조제5호에서는 “책임감리원”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책임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감리원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는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감리원이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3조제5호에서는 책임감리원이란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도록 하고, 감리전문회사는 공사 현장에서 그를 대표하는 책임감리원을 통해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책임감리원의 책임감리 업무 수행은 곧 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감리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제1항에서는 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감리원이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조에서는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구 「건설기술관리법」의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어 1995년 7월 1일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건전한 공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의 관리제도를 보완하며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종전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같은 법 제30조를 개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감리전문회사의 업무 정지 기간을 최대 1년까지로 연장하면서 그 사유로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제8호) 등 같은 항 각 호를 신설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1995. 1. 5.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어 1995. 7. 1.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책임감리 불성실로 인한 시공결과에 대한 감리전문회사의 제재를 규정한 취지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그 소속 감리원을 통하여 공사의 모든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만큼,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게을리 하여 야기된 결과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례 참조).


  아울러,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각 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조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는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거나 해당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시·도지사는 행정적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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