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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래저래 바쁘다보니,
자주 들어가던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이제야 가봤네요.

'법령 자료실'에 보니...

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 이 있네요.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 >>>

저도 즐겨찾기에 저장하고 시간날 때마다 새로 올라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곤 하는데...
위 지침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법령정비 권고 후속조치 네요.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0) 그동안 아파트 대피공간의 방화문에는 도어클로저가 없었습니다. 헌데!!!
1) 법제처 유권해석(2018.01.22.(월))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문이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2) 갑종 방화문이라면 항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는 점
3)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2018.01.23.(화) 이후 건축허가 등을 신청(심의 신청 포함)한 경우부터는 동 지침을 준수할 것!

입니다. ^^;;;;;

지침 시행일자에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첨부파일로 올린 국토교통부 공문을 보면, 공문 시행일자는 2018.04.17.(화) 입니다. ㅡㅡ;;;

3개월 사이에 낀 주택사업은 어쩌라규?~~~!!!

2018 04 17 국토교통부_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 시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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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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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2~3번 정도 건축 관련 법령의 새로운 해석이 없나 확인하는 "법제처>법령해석 사례" 게시판에 묘한 질의응답글이 올라왔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과징금 징수 여부를 묻는 글에 법제처가 회답을 합니다.

복잡한 듯.. 어려운 듯.. 한데.. 읽다보니 자꾸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이 생각납니다.

이건희 차명계좌.. 4조원이 넘었던가요? ^^;;;;;;

암튼... 25년전에 시행된 금융실명제에 따른 차명계좌 과징금을 이제사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묻는지 그 연유가 궁금합니다.
25년 넘게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 차명으로 관리할 만한 계좌, 게다가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겨야 할 만큼 민감한 돈을 가지고 있을 만한 분에 관한 사건이 딱 두 건 떠오르네요.

1. 이건희 차명계좌
2. "다스는 누구껍니꽈~아?"의 실소유주

아래 박스를 클릭하시면 법제처의 해당 해석사례를 스크랩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는 법제처 >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csSeq=39479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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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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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축 관련 법령들은 규제 위주라서 법조항의 변경에 자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축은 그 시대를 반영하듯.. 건축 관련 법령들 또한 그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더 나은 삶을 지향하도록 변화합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정말 자주 가는 사이트 입니다.

5년전까지만 해도, 건축법을 외워야 했던 것과 달리 이젠 수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법령 확인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상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 또한 그러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축 관련 법령을 검토하려 한다면.. 법령 체계에 따라 세분화된 규정 및 규칙도 확인해야 하는데, 법제처에서 아주 잘 정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법령체계도

1. 건축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91133

2. 주택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88110

3. 주차장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88109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성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79550

5. 장애인등편의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79703

6. 국토계획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95224

위 링크를 따라가 보면 느끼게 되지만, 법-시행령-시행규칙 외에 규정이나 규칙, 자치조례 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이용할 수 밖에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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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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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법제처의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있는 회신입니다.

http://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352581


요즘 건축물에 외단열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축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아파트는 외단열을 하지 않지요.


물론 설계상, 시공상.. 내단열 관련한 자료나 노하우 등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의 미비함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암튼, 법제처에서도 법령정비를 권고한 만큼.. 외단열 관련하여 법 정비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이런 건 "빨리빨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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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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