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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 상 "다중이용"이 들어가는 것은 3개!!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7호 - 다중이용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볍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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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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