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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6개월 전.. 건축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8장의3 결합건축 <신설 2016.1.19>

제77조의14(결합건축 대상지), 제77조의15(결합건축의 절차),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관리)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개정취지는 건축투자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 간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함" 이라고 합니다. 헐~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말 특이한 법이 아닐 수 없네요.(관련 기사를 보니 용적률 거래제 라고도 하네요.)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거 같습니다. 물론 이격거리를 100m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이 단순히 이격거리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형/지물을 모두 따지는 데 반하여.. 이렇게 이격거리로만 따진다면, 글쎄요.

좀 특이한 케이스이겠으나, 하천이나 대로를 사이에 두고 대상지가 있다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건축물이 탄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

(더욱이 용적률은 건축법 보다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데.. 건축법 조항 신설로 용적률을 마음대로 거래한다는 게 꺼림칙하네요)

암튼 이 법이 시행된 후, 어떤 논란이 발생할지.. 지켜봐야 겠네요.

아래는 결합건축 관련 뉴스 모음 입니다.

2015.07.12 [연합뉴스] 결합건축 첫 도입... '용적률 거래' 활성화 될까

2015.10.01 [건축문화신문] 결합건축, 용적률 거래제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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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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