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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692

회신일자 2021-02-01


1. 질의요지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水上) 또는 수면(水面)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합니다.


4. 이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제1호) 등 일정한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함.)의 설치를 “공작물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작물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또는 정착되는 상태로 설치되는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각주: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례 참조)

  또한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1호) 및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제18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또는 수상 등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제1항) 일정 기간 동안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이나 하천 등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작물의 설치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율 대상인 개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하천․호수 등의 수상 또는 수면에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9. 7. 25. 회신 19-0230 해석례 참조)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 ④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 6. (생  략)
  ② (생  략)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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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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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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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09-0342

회신일자 2009-12-04


1.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일단의 토지를 「주택법」 제2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지?


3. 회답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각각의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 목적 및 실질적 이용 현황의 유사성, 용도상의 불가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4. 이유


  「주택법」 제2조제6호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나의 주택단지가 도로 등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경우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으므로, 어떠한 토지가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아니면 분리된 둘 이상의 주택단지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토지가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일단의 토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일단(一團)”이란 한 덩어리라는 의미이므로 하천 등에 의해 지표면의 형상이 분리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일단의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표면의 형상이 분리된 토지라도 그 사용 목적이나 실질적 이용 현황이 유사하고, 용도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해당 토지들을 하나의 목적을 가진 토지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단의 토지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지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지는 결국 해당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주택단지에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일정한 수의 복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주택법」 제2조제6호 단서는 철도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보행자의 횡단이 어려운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물론, 폭 8미터 이상인 도로(통상 왕복 2차선 이상의 너비)와 같이 횡단보도 등의 설치를 통해 보행자의 횡단이 용이할 수 있는 시설로 분리된 토지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함으로써 주택단지의 주민들이 해당 단지 내 복리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면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하겠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어떠한 수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이러한 법의 취지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데(제8조제1항), 「건축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대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지적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한 필지로 구성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토지를 한 필지로 하는 것이 지적 관리의 측면에서 타당한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각각의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토지의 물리적 연속성, 토지의 사용 목적 및 실질적 이용 현황의 유사성, 용도상의 불가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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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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