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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371

회신일자 2019-11-11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에서의 “벽면적”은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원칙적인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는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필로티 및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필로티 부분”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 표현하여 반드시 해당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필로티 또는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를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여부에 대해 괄호 안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벽면적”을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벽면적”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으로 필로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일 것 외에도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로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통행이나 주차에 활용하도록 권장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해당 규정의 벽면적을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이라고 보게 되면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을 요건이 더욱 강화되게 되어 오히려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통행이나 주차에 공간을 활용하도록 권장하려는 원래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려는 대상을 건축물의 외벽 면적을 기준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한 취지가 드러나도록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ㆍ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ㆍ나. (생  략)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 타. (생  략)
   4. ~ 10. (생  략)
  ②ㆍ③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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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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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1-0674

회신일자 2011-12-15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르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부분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같은 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지?


3. 회답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부분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이 적용되지 않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유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바닥면적에 대하여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필로티 구조는 필로티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하도록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층의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이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층의 바닥면에서 지붕까지 공간으로 된 것까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정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일정한 경우 지붕과 기둥 2개로 구성된 건축물 등과 같이 같은 호 가목에 따라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에 일정 부분 산정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한 같은 호 다목에도 포함되어 바닥면적의 산정 여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해당하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부분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이 적용되지 않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제2조
  - 건축법 제84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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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목)

국토교통부에서 큰일을 해냈네요. ^^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필로티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서 멀어지고 있었는데,

건축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내진배근을 적용하려다 보니
부정확한 내용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말이죠.

가려운 부분을 콕콕!! 잘 찝어서 간결하게 표현했네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계단 배근이라던가, 내력벽체의 결구, 지붕 슬래브와 내력벽체 연결부 철근배근 등도 언급해줬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ㅎㅎ

간결하니 현장에서 공사관계자에게 설명하기 딱 좋게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hwp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체크리스트(설계, 감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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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구역,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일조에 의한 높이 제한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3. 채광에 의한 높이 제한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4. "공동주택의 일조, 채광에 의한 높이 제한 시 인접 대지경계선"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5. "건축물의 높이"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5호


6. "필로티"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5호

-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시 필로티 높이 제외

- 채광에 의한 높이 제한 시 필로티 높이 제외


그리고, 

-.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사선)

-.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 (채광사선)

-. 전면도로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 (도로사선)

은 http://smugu.blog.me/40071338823 에 너무나도 잘 정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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