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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522
회신일자 2019-12-24
1.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인접하고 있는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하여 총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1)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같은 영 별표 2 제2호의 세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같은 영 별표 1 제1호나목3)(1)에 따른 제한 없이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한지?
2. 질의배경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제한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1)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제한됩니다.
4. 이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서는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서는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여 특별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각주: 2014. 10. 21. 의안번호 제1912079호로 발의된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대상은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으로 해석(각주: 법제처 2015. 10. 26. 회신 15-0556 해석례 참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서는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 시설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3)(1)에서는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중 주택(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함.)에 대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각주: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함.)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건축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별표 제1호나목3)(1)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세부 기준은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시 세부 기준이므로 별표 2 제3호가목2)에 따른 “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의 기준은 별표 1 제1호나목3)(1)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더라도 형질변경의 범위를 최대 330제곱미터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표 2의 세부기준을 별표 1에서 허용하는 행위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1)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제한됩니다.
<관계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⑧ (생 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생 략)
[별표 1]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8조제1항 관련)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시설의 종류 |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가.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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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목적의 시설 |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
2) 실외체육시설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 |
3) 청소년수련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
4) 지역공공시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보건진료소 |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 |
(1)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의 편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관할 특별관리지역으로의 이전ㆍ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나.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
(1) 1) 및 2)의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 동식물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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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잠실(蠶室) |
뽕나무밭 조성면적 2,000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저장창고 |
소ㆍ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양어장 |
유지(溜池)ㆍ하천ㆍ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사육장 |
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ㆍ곤충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콩나물 재배사 |
(1)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바) 버섯 재배사 |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사)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되, 발효퇴비장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아) 육묘 및 종묘배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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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온실 |
수경재배ㆍ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
2)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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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고 |
(1) 특별관리지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특별관리지역 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와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00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나) 가설건축물 |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건조 또는 단순가공을 위한 경우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지역특산물(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로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을 가공하기 위하여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관리용 건축물 |
(1)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가)ㆍ(나)ㆍ(라)에 따라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3)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4) 근린생활시설 |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가)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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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
(1)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과 공공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한다. |
다) 이용원ㆍ미용원 및 세탁소 |
공장이 부설된 세탁소는 제외한다. |
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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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리점 |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자동차부품의 판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
차)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ㆍ장의사 및 동물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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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목공소ㆍ방앗간 및 독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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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공동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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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 |
특별관리지역 및 인접지역의 주민이 마을 공동으로 축조(築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 공동회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유류판매소 |
(1)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라) 화훼전시판매시설 |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화훼의 저장ㆍ전시ㆍ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마) 간이휴게소,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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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간이 급수용 양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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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
(1)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특별관리지역 안의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아) 휴게소(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는 제외한다),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1)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 고시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국도ㆍ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자) 버스 간이승강장 |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차) 효열비, 유래비, 사당, 동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 기존 건축물의 개축ㆍ재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ㆍ재축을 말한다. |
7)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가설공작물 |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ㆍ시멘트벽돌ㆍ쇄석(碎石: 부순 돌)ㆍ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을 말한다. |
8) 축대, 옹벽, 사방시설 등 |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
2.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가. 주택과 제1호나목4)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주택을 박물관, 미술관, 종교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다. 주택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라. 특별관리지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박물관, 미술관, 종교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위에 열거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마.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로 용도변경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용도변경하는 행위 바.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아. 제1호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ㆍ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토지 형질변경 가.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 이 경우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 초지 조성 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나. 경작 중인 논ㆍ밭을 환토(換土: 흙 바꾸기)하거나 객토(客土: 새 흙 넣기)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ㆍ밭의 환토ㆍ개답(開沓)ㆍ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다. 농로(農路), 임도(林道), 「사도법」에 따른 사도(私道)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盛土)하는 행위 마.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업용 늪지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사.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및 제1호나목5)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마을공동작업장ㆍ마을공동회관 또는 공동구판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 경우 그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의 교행(交行)이나 대피 등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그 너비를 8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ㆍ폐석(廢石) 및 광물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차.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타.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모래ㆍ자갈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浚渫)에 따른 골재의 채취 파.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ㆍ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주차 관리를 위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하.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노외주차장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죽목의 벌채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이상의 죽목을 벌채하는 행위
5. 토지의 분할 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2)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3) 농로, 임도, 「사도법」에 따른 사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제22조제2항제3호 등 다른 법령에서 분할 최소면적을 달리 정한 경우(분할 최소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분할 최소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다.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대지화된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ㆍ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에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쌓아놓는 행위 |
[별표 2]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생 략)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개발제한구역과 공공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인 거주자는 232제곱미터, 연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정한다.
2)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다. ~ 마. (생 략)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1) (생 략)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
3) 별표 1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나. ∼ 사. (생 략)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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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