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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2~3번 정도 건축 관련 법령의 새로운 해석이 없나 확인하는 "법제처>법령해석 사례" 게시판에 묘한 질의응답글이 올라왔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과징금 징수 여부를 묻는 글에 법제처가 회답을 합니다.

복잡한 듯.. 어려운 듯.. 한데.. 읽다보니 자꾸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이 생각납니다.

이건희 차명계좌.. 4조원이 넘었던가요? ^^;;;;;;

암튼... 25년전에 시행된 금융실명제에 따른 차명계좌 과징금을 이제사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묻는지 그 연유가 궁금합니다.
25년 넘게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 차명으로 관리할 만한 계좌, 게다가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겨야 할 만큼 민감한 돈을 가지고 있을 만한 분에 관한 사건이 딱 두 건 떠오르네요.

1. 이건희 차명계좌
2. "다스는 누구껍니꽈~아?"의 실소유주

아래 박스를 클릭하시면 법제처의 해당 해석사례를 스크랩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는 법제처 >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csSeq=39479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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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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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편해.. 썩을.. 평생 비리 저지른 인간들에겐 차명계좌 있는 게 흠도 아니야..
손배소송한거 기각되라!! 걍 178억 손해봐야 차명계좌로 딴 주머니 찬 녀석들 떵줄 좀 타게!!

박철언 “178억 횡령 피해” 손배소송


박철언(66)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178억여 원을 횡령했다며 모 대학 여교수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과 가족은 H대학 무용과 교수 강모(47.여) 씨와 그 가족 등을 상대로 17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전 장관 측은 "1999년부터 강 씨에게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한 은행 관련 일 처리를 부탁했지만 강 씨는 통장을 위ㆍ변조하거나 돈을 인출해 맡긴 돈 178억4천900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강 씨 가족들은 횡령한 돈을 나눠 쓰고 강 씨를 숨겨 손해배상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 지점장 이모 씨가 통장을 위ㆍ변조해줘 횡령에 공모한 만큼 이 씨와 해당 은행도 강 씨 등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소장에서 178억 원의 출처에 대해 "정계 은퇴 후 한민족 복지와 통일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연구소를 운영하며 관리하던 돈"이라며 "선친에게 물려받은 돈과 40년간 사회생활하면서 저축한 돈, 가족과 국내외 후원자들이 연구소 기금 등으로 써달라고 제공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치적ㆍ사회적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는 관계로 직접 돈을 관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차명계좌로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올해 3월 박 전 장관 측의 고소에 따라 검찰 수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이 횡령당했다는 돈이 장관 및 국회의원 시절에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차명계좌에 들어있었던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기사등록 : 2008-11-20 오후 0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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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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