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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560

회신일자 2021-01-22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에 따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바,(각주: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특정한 지목의 토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명문의 근거 없이 해당 대지를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2항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분할 신청과 지목변경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따르더라도 토지의 분할 신청 시 지목변경이 먼저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건축물이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 21. (생  략)
  ② (생  략)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생  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 (생  략)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23. (생  략)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5. 〜 30. (생  략)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생  략)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4. (생  략)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삭제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건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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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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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2-0469

회신일자 2012-09-10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는데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 그 신고가 부적법한 것인지?


3. 회답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로서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면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비를 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 구체적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비고 제3호에서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설주차장의 부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철거신고 당시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철거신고 당시에는 다른 지목의 토지라도 철거신고 이후에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하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 철거대상인 기계식주차장치와 관련된 서류 뿐 아니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서 첨부서류로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16조의11제2항에서는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그 신고 내용이 적법하면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제출시점, 즉,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당시에 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인지 등 법령이 정한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시장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행위가 없는 이상 「주차장법」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신고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관청이 인근 부설주차장 지목이 주차장인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보더라도,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주차장인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시점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당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철거신고 이후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점을 들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도 철거신고가 적법하다고 가정한다면, 현실적으로 철거 신고 이후 과연 실제로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할 것인지, 지목변경을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고, 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이 지목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나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할 권한도 없으므로(법제처 2011. 12. 8. 회신 11-0629 해석례 참조), 해당 부지의 실제 용도가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상 계속 대지로 있게 되어 결국 불법을 묵인 또는 양산하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시 인근 부설주차장 예정지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한다는 점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미 지목이 “주차장”인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거나 철거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미리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인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 지목변경 규정 내용이나 지목변경 담당 부서인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에 따르면 철거신고 전에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바, 현실적으로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초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지목변경 담당 부서와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 담당 부서 간 협의하에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불편을 유발하는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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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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