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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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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658

회신일자 2018-02-21


1.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공동주택의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충전 전용 구획으로 전환하고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상의 증축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의 “증축”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증축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합니다.


4.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다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3호에서는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등(가목) 또는 그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다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호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서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증축”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서도 “증축”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증축”이란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덧붙여 더 늘리어 지음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란 이미 지어져 있는 공동주택에 덧붙여 더 늘리어 짓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가목)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나목)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목)도 포함되므로,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 및 고정형 충전기 등의 부대시설은 공동주택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러한 부대시설을 늘리는 행위는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제1호)과 같은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문ㆍ담장(제2호), 구내전화ㆍ폐쇄회로ㆍ텔레비전(제3호), 보안등ㆍ자전거보관소ㆍ안내표지판(제4호), 주민운동시설(제7호) 등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증축”의 대상은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의 일부를 이루는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등을 늘리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증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증축”이란 일반적으로 그 대상이 “건축물”임을 전제하는 것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도 “증축”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 등을 늘리지 않고 단지 그 내부에 장비나 시설을 추가하는데 그치는 경우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용어라고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체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증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것인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늘리는 행위는 「건축법」에 따른 증축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동주택법」상 증축에 해당하여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증축 등 행위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증축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축과 「건축법」상 증축은 동일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 전부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늘리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축”에 포함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증축”의 의미를 정의하는 별도의 호를 신설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증축” 대신 “증설”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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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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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3-0488

회신일자 2013-10-25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함)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6호 본문에 따르면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되, 같은 호 단서에서는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결정 요건인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을 더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 부분을 제외한 증축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합계”만을 의미하는지?


3. 회답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결정 요건인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을 더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함)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6호 본문에 따르면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되, 같은 호 단서에서는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결정 요건인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을 더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 부분을 제외한 증축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합계”만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의 문언체계를 보면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표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6호 단서에서는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한 총주차대수 산정방법을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증축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및 “해당 시설물 전체의 시설면적”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는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각각의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주차대수를 몇 대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호 본문의 규정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주차대수 산정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 산정시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같은 호 단서 규정의 취지는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0.5 이상이 되어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주차대수를 1로 보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면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합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언 그대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결정 요건인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을 더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
  - 주차장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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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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