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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617

회신일자 2020-12-29


1. 질의요지


  자연녹지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를 준용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공작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61조를 준용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유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은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각주: 법제처 2011. 11. 24. 회신 11-0475 해석례 참조)임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해당 건축제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의 하나로 건축물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한 것이므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자연녹지지역에서까지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건축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서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해 같은 법 제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제한을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 ⑦ (생  략)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  11.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④ 〜 ⑥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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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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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282

회신일자 2020-08-03


1.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59조의2제1항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해서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지 않고 물류시설법에 따를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야 합니다. 


4. 이유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며(각주: 법제처 2019. 10. 25. 회신 19-0335 해석례 참조) 입법자가 준용규정을 두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법률규정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경제성을 꾀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355 결정례 참조) 물류시설법 제4장(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에 제59조의2를 두어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 준용 여부에 대해 재량의 여지 없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 제59조의2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이 2008년 6월 5일 법률 제9106호로 제정되면서 타법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함)와 물류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가 유사하고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물류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물류시설을 원활히 공급할 필요성 또한 인정됨에 따라 물류단지에 대해서도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각주: 2008. 4. 22. 의안번호 제178329호 발의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므로 물류시설법 제59조의2는 같은 법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 또는 예외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있어 특별법인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등(각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말함.)이 산업입지법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입지법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지정ㆍ개발 절차를 따르도록 특례를 규정(각주: 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개정된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고 있으므로, 산단절차간소화법과 물류시설법의 관계에서도 물류시설법에 따라 지정ㆍ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물류시설법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는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해야 하고,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제외하고 물류시설법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에 관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선택적으로 준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검토한 후 물류시설법 제59조의2를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 본문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③ (생  략)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민간기업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③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정ㆍ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르며, 농공단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ㆍ개발과 관련한 지원, 시ㆍ도지사 승인 의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계획으로 보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관계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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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666

회신일자 2018-01-16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함)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 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의 통지를 토지점유자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은 토지점유자라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함)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 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의 통지를 토지점유자에게 해야 합니다.


4.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 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의 통지를 토지점유자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함)에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법제처 2016. 11. 21. 회신 16-0347 해석례 참조), 토지보상법 제10조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기 전”에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의 효력에 따라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양자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 전과 후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을 설정받음으로써 해당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발생하게 되므로(대법원 1994. 11. 11. 93누19375 판결례 참조), 이러한 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 전과 달리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상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토지보상법 제10조를 일부 수정하여 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 전단의 경우에 준용하려면 사업인정 고시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허가 없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출입의 일시 및 장소를 해당 토지점유자에게 직접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를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과 그 고시 전에는 해당 사업이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업의 정보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그 뜻이 통지되고, 사업인정 고시를 통해 해당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공개되며, 그 토지세목조서로 해당 토지의 소재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특정되는 등 사업시행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명확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가 출입의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통지하고, 다시 특별자치도지사등이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익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 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의 통지를 토지점유자에게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출입 통지에 대한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절차에 있어 사업인정 고시 전과 후의 차이가 보다 명확해지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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