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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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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204

회신일자 2020-08-03


1.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함)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공사(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대지의 안전) 및 제57조(간선시설)의 기준에 부합하게 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한정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한정됩니다.


4. 이유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사업의 근거 법률과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에 따른 개발사업은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개발사업의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같은 호에서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하도록 한 “주택단지조성사업”도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 주택 등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외에 같은 호 나목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바,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3349 판결례 및 2009. 12. 24. 선고 2008두3968 판결례 등 참조)

  만약 이와 달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택건설사업을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까지 포함한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바,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같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각주: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는 해석의 원칙에도 반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 8.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② ∼ ④ (생  략)


[별표 1]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비고

1.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주택법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되기 전에 분양전환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 공공임대주택: 5

) 민간임대주택: 4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주택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3) 주택법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지조성사업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사업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하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2)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단지조성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온천법에 따른 굴착사업

 

. 온천법에 따른 온천 개발사업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용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별개발우대사업의 경우

2)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3)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용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설치사업

 

.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정장 설치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한정한다.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창고시설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지ㆍ산지 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

)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고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


관계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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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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