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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공부하다보면, 이 게시글과 같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를 보자면, 당연히 해야할 것들이 하위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는 단지 의미 부여 정도의 역할만 할 때도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기형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이를 문의하는 건설업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허겁지겁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엇인가 공부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급격한 경제성장 이후 도시로 몰려드는 노동자들로 인한 급증하는 주거 수요와 달리 공리(공공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를 추구하는 건축법, 주택법에 의해 더딘 주택 공급이 맞물려..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어 부실시공과 위법과 탈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도심 주택가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각종 도시 문제가 대두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법, 주택법은 또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과거의 위법, 탈법, 부실, 수준낮은 건설기술 등으로 인하여.. 도심의 주택은 그 수명이 겨우 20~30년이면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건축물이 되어 버렸고, 이러한 시기에 경제불황도 겹치고... 혹독한 시기를 겨우 넘기나 싶을 시기에 경제 대통령이란 사람이 나타나, 경제가 최우선인 시기...

건축법도 고치고, 주택법도 고치고..

 

최근 큰 이슈가 되는 건물 화재를 보면, 제 눈의 색안경 때문인지... 경제대통령이 떠오릅니다. ㅜㅜ

 

암튼, 환경정책기본법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유권해석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허~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사람이.. 안전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건축은 사람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건축사는... 음... 요즘의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 경제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네요. 쩝... 반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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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4-0609

회신일자 2014-10-14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주택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소음방지시설”이라고 함)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천안시는 주택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를 근거로 사업계획의 “보완(방음벽설치)”을 명함.

 ○ 민원인은 천안시의 위와 같은 보완요구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 등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인위원회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서는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2호에서는 각 지역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이념,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사업자에게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그 조치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환경기준을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같은 법 제9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사업성을 제고하고, 건설비용을 절감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3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고)임을 고려해 볼 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와 같은 일반 규정을 근거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주택법 제1조
  - 주택법 제21조
  - 주택법 제21조
  - 주택법 제2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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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3-0667

회신일자 2014-02-04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4261호, 2013. 6. 17. 공포, 12. 5. 시행)으로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안마원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3.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4261호, 2013. 6. 17. 공포, 12. 5. 시행)으로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안마원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6. 17. 대통령령 제24261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서는 주택단지에 건설할 수 있는 복리시설의 종류를 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되,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하였고, 이를 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6. 17. 대통령령 제24261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함) 제5조에서는 안마시술소만을 복리시설에서 제외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안마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2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4261호, 2013. 6. 17. 공포, 12. 5. 시행)으로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안마원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위 적용례와 관련하여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10. 회신, 12-0166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경과조치 없이 적용례만 두고 있는바,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의 적용례는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당시 주택건설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단지에 대하여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의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이고, 이미 건설이 완료된 주택단지에 대하여 안마원의 설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안마원의 설치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만 적합하면 신고를 통해 기존의 복리시설을 다른 복리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고,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안마원을 복리시설에 포함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므로, 기존의 주택단지에 설치된 복리시설을 안마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안마원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건축법 시행령 제1조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주택법 제16조
  - 주택법 제2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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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0-0471

회신일자 2011-01-13


1. 질의요지


준주거지역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합건축물(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와 연접하여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이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려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상점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로 보아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의 면적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지?


3. 회답


  준주거지역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합건축물(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와 연접하여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이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려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상점을 같은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로 보아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의 면적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4. 이유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단지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 또는 지구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한정하여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은 「주택법」 제2조제9호나목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있으나, 그 설치와 관련해서는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복리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은 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서는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는 제외함)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시설 외의 시설도 예외적으로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이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의 복리시설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의 문언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시설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외의 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상점을 복리시설 외의 시설로 보아 같은 규정 제6조제2항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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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09-0041

회신일자 2009-03-18


1.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위 계단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세대내계단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계단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3. 회답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세대내계단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이유

 

  ○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종류에 따른 각 부위의 치수기준을 규정하면서 계단의 종류 중 하나로 세대내계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다락과 함께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계단의 설치기준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구조인 계단의 설치기준은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계단은 사람이 오르내리기 위한 층층대 형태인 구조물인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은 그 설치장소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세대내계단, 건축물의 옥외계단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 한편, 다락은 모든 주택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택의 구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 다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다락은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시설이므로 주택의 구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세대원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도 주택의 구조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세대내계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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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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