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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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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040

회신일자 2019-04-18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의료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시설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차전용건축물을 특정 종류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단서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도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주차장법령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 시 부설주차장으로 건축된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까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전체를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와 주차장 외의 용도를 구분하여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 10. (생  략)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ㆍ13. (생  략)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 ⑫ (생  략)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ㆍ③ (생  략)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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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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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0-0051

회신일자 2010-04-30


1. 질의요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있는지?


3. 회답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등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제1호), 용적률은 1천500퍼센트 이하(제2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제3호) 등의 기준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의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최저한도 및 부대시설의 최대한도에 관한 주차장법령상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 중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연면적 중 3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경우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있어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그 외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 “주차장 총시설면적”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의미한다면,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 외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중 20퍼센트까지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건물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그 외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고, 그 연면적의 20퍼센트까지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건축물 자체가 주차장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노외
주차장으로 건축된 주차전용건축물에 있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장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고, 그 연면적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12조의2에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 일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주차장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을 짓도록 한 주차장법령상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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