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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041

회신일자 2017-03-31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공동주택의 하나인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말함. 이하 같음)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지형 연립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연립주택 1층의 일부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단지형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공동주택을 규정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공동주택의 하나인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20호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단지형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인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연립주택의 기준이 되는 면적 및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립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단지형 연립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에 속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 부속용도는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고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공동주택 주차장의 용도는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또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연립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1층 중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1층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ㆍ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구분하여 아파트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거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다세대주택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와 달리 1층 “전부” 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층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연립주택에 대하여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주택의 층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법령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형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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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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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2-0608

회신일자 2012-11-16


1. 질의요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지?


3. 회답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서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기준인 같은 규칙 제5조제6호·제7호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하여는 교통의 안전과 주차의 편의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 외에 일정 너비 이상의 차로(주차장 내에서 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통행로)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하는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관한 일부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행자 및 교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일정한 경우, 즉,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규정은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34 해석례 참조), 이러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이 건 질의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항 본문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도로 체계상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있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 외에 별도로 차로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므로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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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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