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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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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5-0617

회신일자 2015-11-20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이른바 주차선 부분이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해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에는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됩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제2조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을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을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구획은 자동차 1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구획 전체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을 실선으로 표시하여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선의 너비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주차단위구획의 실선 부분에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그 실선 부분을 포함하여 실선의 내부에는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바,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서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을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4조제1호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서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제외된다고 보아 주차장관리자에게 주차장의 설비기준을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그 실선을 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에 대해 중복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2015. 3. 23. 국토교통부령 제1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9. 24.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에는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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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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