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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보던 사진이고, 논란이 되었던 질문입니다.

 

위 사진처럼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어떤 방향지시등을 켜야 할까?

 

1. 왼쪽 방향지시등 선택 이유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이므로,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서 신호를 보내야 한다.

 

2. 오른쪽 방향지시등 선택 이유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에게 나의 진행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선택한 이유를 들어보면 모두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의 선택은... 그럼 비상등을 켜서 왼쪽, 오른쪽 모두 켜버려~!! 하겠지만,

또 이런 선택에 대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비상등을 켜면 뒤에서 오는 차량은 정차하는 줄 알고 추월하려고 하니까 좋은 선택이 아니다 라고요. ^^;;;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으흠... 막상 읽어보니 뭔가 지금 시대와는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거 같네요. 그래도, 현행법이니 잘 읽어봅니다.


방향지시등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아하~!! 그렇구나......

 

좌회전할 때는 왼쪽(좌측),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우측)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면 왼쪽(좌측), 오른쪽으로 바꾸려면 오른쪽(우측) 입니다.

 

그럼... 주유소에서 나오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일단 주유소는 도로가 아니니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진로를 바꾸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전과 횡단 뿐인데... 회전은 무엇이고, 횡단은 무엇일까요?

 

회전은 단어의 뜻을 잘 헤아려 보면,

회전 또한 주행을 하면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데... 법규 상 용례를 보면 교차로 같은 곳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주유소에서 좌회전하면서 도로로 진입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교차로가 아니니 좌회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흠~...

 

그럼, 횡단은 무엇일까요?

횡단이라 함은 주행 방향의 직각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 합니다. 쉬운 예로는 횡단보도... 즉, 차도를 횡단하는 보도란 뜻이죠. ^^

자동차의 경우, 횡단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횡단보도와 반대로, 자동차가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입니다.

도로의 구성을 보면...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와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 구성됩니다. 이 중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라 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건물이 있는 땅(대지)에서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는 도로로 나올 때, 자동차는 보도를 횡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하는 지점에서 30m 전에 왼쪽(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물론, 도로는 보차겸용도로도 있고, 보차분리도로도 있고 하니... 주유소를 나오면서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어쨌거나, 제가 도로교통법을 읽으며 나름 해석해 본 바로는...

서두의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전 왼쪽 방향지시등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 이 글을 작성하기 전에도 왼쪽 방향지시등을 켰습니다. 도로를 주행 차량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말이죠. " 저 차로로 진입할 수 있게 양보해주세요~" 하는 의미가 더 크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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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552

회신일자 2020-11-30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 적용하는 주유소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4. 이유


  「주택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제1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함)은 일정한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함) 또는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각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서 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을 말함.)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함)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단지에는 주택 외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과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등의 복리시설이 포함되는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집 등 일부만을 열거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때의 공동주택은 주택단지의 개념인 공동주택단지 자체가 아니라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건축물로서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등과 주택단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공동주택을 공동주택단지로 볼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수림대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에서 사용된 공동주택의 의미를 공동주택인 건축물로 해석해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림대를 설치하게 되는 부분이 공동주택인 건축물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에 위치하는 주택단지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의 취지와 규정체계 그리고 주택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 등에 비추어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 라.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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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1-0107

회신일자 2011-05-04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사업을 양수한 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3.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양수인(임차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과 별표 8 제8호다목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한 서식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 및 석유판매업자 지위 승계와 관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석유판매업을 양수한 자도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로부터 해당 주유소를 임차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주유소 임대차 계약이 전제되어야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118조제1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주유소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그 계약의 효력은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 사안과 같이 주유소를 임차하고 그 임대인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전부를 양수한 경우, 그 임차인은 해당 주유소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석유판매업(주유소) 전부를 양수하였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지위의 승계를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양수인(임차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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