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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매일경제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도 전용면적 포함 안된다
대법원, 일반 아파트와 달리 과세할 근거 없어

기사입력 2010.09.14 13:29:03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설계한 주상복합 아파트나 초고층 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부과한 양도세가 부당하다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상복합건물을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급해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발코니는 건물 외벽 밖으로 돌출되고 외부에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공동주택이 확산되면서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잡게 됐다.

재판부는 "발코니는 더 이상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건축관련 행정청에서 발코니를 바닥면적에서 제외시켜 왔다"며 "부동산등기부와 집합건축물대장에서도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삼아온 점을 감안하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건물도 일반 아파트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달리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커튼월 공법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미리 제작한 패널을 갖다 붙여 외벽을 만드는 공법이다.

김씨는 1996년 전용면적 137.24㎡인 타워팰리스를 5억7000만원에 분양받았으며 2003년 아파트를 11억원에 매각하고 관련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냈다 거부당했다. 과세당국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는 상한선은 전용면적이 165㎡ 미만 또는 실거래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되는 데 발코니 면적 33.07㎡를 포함하면 전용면적이 170.31㎡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1억8000만원을 과세했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주상복합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를 달리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을 매각하고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2억7000만원의 양도세를 낸 이모씨와 타워팰리스를 매각하고 2억7000만원의 양도세를 낸 안모씨가 낸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시 원고 승소판결했다.

[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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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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