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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단독] MB에게 밥 얻어먹고 돈 받은 기자들

원문보기: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896

기사를 보니 충분히 유추 가능한 인간들이네요. ^^;;;

접대하고 돈 준 사람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중동 기자도… ^^;;;

당신들 덕에 대한민국이 퇴보한 느낌만 드는 건 나만의 착각이겠지요.

MB 구속을 기념하며 오늘 몰래 만나 파티나 하시죠.
(빠져나갈 구멍 찾기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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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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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벨스..

Etc.. 2009. 6. 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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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주 괴벨스 란 단어를 접한다.

'괴벨스의 입'이라던가?

무슨 뜻일까.. 이전 지식 속에서 '괴벨스'는 단순히 언론관계자였는데 기사를 엉터리로 썼다 정도...

오늘 함 찾아봤다... 왜 요즘 '괴벨스의 입'이란 단어가 인터넷에 둥둥 떠다니는지 알게 되었다.

독일 히틀러 나찌당 집권 시 우리나라의 국정홍보처 쯤 되는 기관에서 온갖 유언비어와 거짓말로 독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제2세계대전을 지지하도록 선동하였고, 연일 독일이 승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히틀러가 자살한 다음 날 자살했다네.

지금 하도 세상사가 뒤숭숭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로 칭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한나라당과 패키지로 묶어서 북한의 일인일당 독재정권과 같이, 일인일당 독재정권을 이룩하고 있다고 걱정들을 한다. 특히나 매일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만들어내는 빠알간 기사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으니..

'괴벨스의 입'이란 바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런지 하는 추측을 해본다.

언론이 비판적 기사를 통해 정부 및 국회, 그외 경제계, 언론계, 학계 등의 여러분야에 건전한 비판의식이 유지되도록 도와야지.. 선동적인 기사로 국민을 선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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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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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는 순간.. 눈이 시렸다. ㅡㅡ;;
동아일보는 왜 이런 사진을 올린 걸까? 동아일보도 전여옥 의원을 싫어하는 건가?
아님 눈이 빨개질 정도로 다쳤다고 강조하고 싶어서 였을까?

나원참..

요즘 조금씩 조선일보를 다시 읽고 있다.(물론 발췌된 뉴스만..)

너무 한겨레 신문만 보면 내 시선이 한쪽으로 치우칠 거 같은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기성세대들의 생각이 읽힌다. 과연 조중동의 위력이 어느정도인가 새삼 느끼게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조중동의 언론독점이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얼마나 많이 잠식했는지 알게 된다.

우리나라의 인권은 세계 기준이 아닌 조중동이 만들어내는 기준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듯 하다. 용산참사로 숨진 6명의 안타까운 목숨은 단지 테러범들의 자살테러일 뿐이고.. 뉴타운에 따른 어마어마한 개발호재와 개발이익은 6명의 목숨보다 더 절실하다고.. 죽은 사람들보다 산 사람이 중요하다고 호도한다.

어머니 친구분 중 골수는 아니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이 계신다. 아니 계셨다.(지금은 지지정당이 없으시단다. ㅡㅡ;; 왜냐구?) 거리에 나와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면 침을 뱉었단다.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거리가 시위란다. 정부가 알아서 서민들 잘 살도록 정책을 만드는데.. 서민들 스스로 잘 살려고 노력은 안하고 매일 시위나 하는 걸 보면 죄다 빨갱이질 하는 거란다. 용산 참사로 인해 6명이 죽었다는 뉴스에도 잘 죽었다고 거침없이 말했단다. 빨갱이는 모조리 다 잡아다 옥고를 치르던지, 사형을 시키던지, 지들 좋아하는 북한으로 보내란다. 북한가서 쫄쫄 굶으면 그때서야 정신 차릴 거란다.

그러던 분이 어느날 어머니께 하소연을 하더란다.
가게를 하던 지역이 재개발 들어갔는데..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떼이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장 현금이 없어서 돈주고 변호사와 상담하기 힘들다며.. 어머니께 잘 아는 민변 없냐고 묻더란다. 갑자기 용산 참사가 생각났더란다. 자신도 쫓겨나면 어쩌나 불안하더란다.

어머니께선 한편으론 화가 났지만.. 처지가 딱하게 될까 걱정되어 연락처를 적어주셨단다.

요즘 그 분은 민변 사무실을 제집 드나들 듯 하신다. 재개발 소식에 한때 자신에게도 뭔가 떨어질 거란 막연한 기대감에 들떴던 자신이 후회스럽단다. 한평의 땅이라도 사놓을 것을 하는 후회도 하셨단다. 어느날 갑자기 빌딩주가 쫓아낼까봐 가게일도 못하겠다며 민변 사무실에서 좋은 답변이 오길 목 빠져라 기다리신단다.

이제사.. 재개발은 땅주인을 위한 돈잔치일 뿐.. 땅 한평 없는 이들에겐 빚잔치란 것을 깨달으셨단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삽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정책들이 얼마나 허울좋은 거짓말인지 깨달으셨단다. 조중동 경제란의 부동산 개발이야기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제사 아셨단다.

그럼에도, 출근길 지하철 안 여기저기서 조중동 신문의 경제란을 유심히 읽는 4~50대 분들이 보인다. 물론 그 중엔 여윳돈이 있어서 부동산에 투자할 분들도 계실 거다. 하지만, 서민의 발인 지하철을 타는 분들이라면.. 조중동 경제란보다는 경향/한겨레의 정치, 사회면을 더 유심히 봐주셨으면 한다.

오늘 "한겨레신문 독자란"의 글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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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과 사회운동 사이]
나는 때론 사람을 만날 때 정치적인 의도(집회를 가자고 조르는)를 품기도 했고, 빈약한 노리에 넘치는 감정을 보태어 누군가를 설복하려 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려는 진짜 모습은 언론이 쏟아내는 뉴스에서 진짜를 가려내고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 연탄을 나르기(봉사활동)보다는, 왜 그들이 몸에 해로운 연탄을 쓸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종국에는 내가 그들의 연탄을 나르지 않아도, 빨래를 밟지 않아도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더 견고한 사회구조가 그들의 생활을 도울 수 있게 되길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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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열풍이었던 "10억 만들기", "행복한 부자 아빠되기" 같은 재테크 서적들의 어설픈 투자방법론(내가 볼 땐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내용이 많다. 실제로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여 대출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재테크의 지름길이라고 떠벌리는 책들이 많다. ㅡㅡ;; 하지만.. 저자양반,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보다는 간간히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행복한 전원생활"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이야기다. 돈은 가질 수록 모자라고, 행복은 나눌 수록 커진다.

지금의 기성세대에게 조중동 경제란은 단지 "부자아빠 되기" 노하우일 뿐.. 행복을 찾는 지름길이 아니다. 그들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것은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자식들이 획일적인 입시공부에 허덕일 때, 공부와 돈만이 행복이 아님을 알려주고, 곧 독립할 자식들에게 부모와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인권의 소중함과 민주주의의 참뜻을 다음 세대에게 옳바로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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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계 유례없는 ‘불매운동 처벌’ 강행

2008년 8월 19일(화) 오후 10:17 [한겨레신문]



[한겨레] 엉뚱한 ‘미 노사관계법’까지 억지로 끌어와 짜맞춰

피해 대부분 업체 아닌 조중동…‘보수언론 눈치보기’


■ ‘광고중단운동’ 무더기 영장 ■

검찰이 광고주 압박 운동을 수사한 지 두 달 만에 관련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애초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이 사건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근거가 될 만한 형사처벌 사례를 찾지 못한 검찰은 미국 노사관계법 조항을 다시 들추며 영장 청구를 합리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2차 보이콧(불매운동)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며 미국 노사관계법인 태프트-하틀리법을 다시 거론했다. 이 법은 노조가 노사관계를 유리하기 끌어가기 위해 회사와 관련 있는 제3의 업체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이 이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로 노사관계법을 소비자 불매운동에 들이대는 견강부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생존권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의 2차 보이콧을 금지한다면, 그보다 덜 절박한 시민사회에서의 2차 보이콧도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검찰이 처벌 근거로 언급한 미국의 2차 불매운동 금지 조항은 소비자들의 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다”며 “누리꾼 불매운동의 위법성에 대한 논리를 대기 위해 태프트-하틀리법을 빗댄 것은 미국법의 기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미국 노사관계법의 2차 보이콧 금지 조항은 노조를 담합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봐 규제하는 것이지만, 소비자들의 집단적 불매운동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내외를 뒤졌지만 결국 2차 보이콧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는 한 건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민사 판례는 확인했다”며 옹색한 설명을 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전화를 거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위력’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광고를 게시한 날에만 1천통의 전화를 받은 업체도 있다. 집단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용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집단의 힘으로 (업체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위력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애초 광고 싣지 말기 운동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에 중점을 뒀던 검찰이 밝혀낸 피해액 대부분이 조·중·동의 광고 피해액인 점도 이번 수사의 방점이 ‘보수언론 눈치보기’에 있다는 비판을 거든다. 검찰은 광고 계약이 취소된 사례뿐 아니라 계약도 하지 않은 광고까지 피해액에 포함시켜 110억원이라는 숫자를 뽑아냈다. 250여 광고주의 피해액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부인했지만,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 업체에 고소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와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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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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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readsheets.google.com/pub?key=p_s9QsQy5_QA3sxgdNKGnbA&gid=2
(주요신문 광고주리스트)라고 하네요.

이렇게까지 열성인 사람도 있다. 헐헐..

자슥들 진작 잘하지..

조선일보가 참 힘들거 같다. 얼른 정신 차리고 갑제 할배 치하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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