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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1-0119

회신일자 2011-04-21


1. 질의요지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3. 회답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에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르면 이러한 주거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호 나목(2)에서는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4호 및 별표 5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별표 5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별표 5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나목의 고물상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르면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결국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내의 건축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더라도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나 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고물상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서 용도지역 내의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특정 용도지역 내에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분뇨 및 쓰레기시설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해당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분뇨 및 쓰레기시설인 고물상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고물상이라고 하더라도 고물상의 운영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는 부지 등 토지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물상의 설비나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은 결국 국토계획법 제76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서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필요한 제재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 건축법 시행령 제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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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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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0-0015

회신일자 2010-03-11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에는 적합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된 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지붕·기둥 및 벽 없이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3.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에는 적합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된 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지붕·기둥 및 벽 없이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맞아야 하며(제3항),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을 건축할 수 있고(제2호카목 및 타목),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호타목 및 파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제19호),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로 세차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0호).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함으로써 해당 용도지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 기존 건축물을 불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존의 현상은 인정하려고 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기존의 현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경을 가하여 해당 용도지역 지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까지 이를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하는 기계식 세차설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기계식 세차설비도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기계식 세차설비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함께 규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의 5)에서 “자동차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세차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기계식 세차설비는 부수적으로 설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되는 기계식 세차설비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구분되는 시설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건축되는 경우 함께 설치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로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충전소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이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및 별표 5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사한 용도를 가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을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그보다 훨씬 미미한 기계식 세차설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에는 적합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된 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지붕·기둥 및 벽 없이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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