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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4-0066

회신일자 2014-04-02


1. 질의요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


3. 회답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제1조)로, 같은 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제4조 및 제5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제9조 및 제12조)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도시정비법 제3조)과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도시정비법 제4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제3조) 및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도시개발법」제4조)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 2012. 2. 1. 개정 시 신설된 제7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함) 또는 조합(도시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함)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하 ??종전의 지정 등??이라 함)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가목),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나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다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라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문언상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결정·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행정행위의 효력도 상실된다고 해석되는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7조제4항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인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만 해당 법령에 따라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환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의 신설 취지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무용한 반복 및 이로 인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의 입법의도는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도 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예외적으로 계속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 예외적으로 전환대상사업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법해석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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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3-0108

회신일자 2013-05-07


1.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중 건폐율, 용적률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건축규제 기준이 완화된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지?


3. 회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중 건폐율, 용적률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건축규제 기준이 완화된 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등 개별법에 따른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4조ㆍ제5조ㆍ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ㆍ고시하게 되고, 해당 지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게 됩니다.
  위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9조에서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제1항),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제2항제1호),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제2항제2호),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제2항제3호) 등의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나,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일정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하 “인가등”이라 함)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이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중 건폐율, 용적률 등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건축규제 기준이 완화된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사항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교통계획, 경관계획,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등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재정비촉진구역별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고,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제5호)이 포함되는바, 이와 같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전에 도시재정비촉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를 거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입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어 결정·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보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인가등은 단지 그러한 절차가 유효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진행하려는 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제된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포함된 종전의 건폐율·용적률 등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건축규제 기준이 완화된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 후단의 변경은 전환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취지에 맞게 적어도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완화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 기준을 제외한 그 외의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른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의 재정비촉진사업이 계속될 것을 신뢰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한 해당 구역 주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이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중 건폐율, 용적률 등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건축규제 기준이 완화된 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이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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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2-0283

회신일자 2012-06-08


1. 질의요지


  시ㆍ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는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한지?


3. 회답


  시ㆍ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 함)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나,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조합(도시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와 같이 시ㆍ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면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는 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구역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구역이라도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의 문언을 보면, 일정 수의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비사업 전환의 요건이 되는 일정 수의 토지등소유자를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로 규정하면서, 이 둘을 국어문법상 대등한 대상을 나열하여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또는”으로 연결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구역은 ①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내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정비사업 전환을 원하는 구역 및 ②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정비사업 전환을 원하는 구역이라고 할 것이고, 반드시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를 정의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법 제2조제8호를 보더라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가목)를,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나목)를 토지등소유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어서,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유추 해석할 만한 여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함),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설립이 전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만일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구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구역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이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입법의도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구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구역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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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1-0294

회신일자 2011-07-15


1. 질의요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바,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의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실효되는지?


3. 회답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바,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의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4. 이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 함)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변경의 경우를 포함) 및 정비계획의 수립(변경의 경우를 포함)은 각각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행정행위(행정계획을 포괄함)이므로, 서로 다른 두 법의 규율을 받기 위하여는 양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각각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일한 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지구 또는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절차를 각각 밟도록 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지연 또는 중복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사업 또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는 법률적 근거를 두었습니다(법제처 2010. 10. 15. 10-0292 해석례 참조).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실효는 각각 행정행위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록 의제규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복수의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실효는 각각 행하여져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의제하는’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실효에 의하여 ‘의제되는’ 행정행위가 취소 또는 실효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고, 같은 취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인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 등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항만법」에 따른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둔 입법례가 있으나,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계획 수립이 환원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또한, 1회적 행정행위로 행정행위가 종결되는 경우와 달리,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로서 의제되는 도시정비법상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결정과 같이 일련의 연속적 행정행위의 시작이 되는 행정행위로서 해당 행정행위에 근거하여 연속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 이해당사자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이 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실효 여부 결정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건과 유사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제3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는 한,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2011. 4. 21. 11-0112 해석례 참조).
  따라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바,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의제된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관계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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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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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1-0112

회신일자 2011-04-21


1. 질의요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특별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이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


3. 회답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는 한,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지 아니합니다.


4. 이유


  도시재정비특별법 제4조ㆍ제5조ㆍ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계획법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게 되는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고,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이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각각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각각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복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특별법 제13조제1항제3호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는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42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항만법」, 「어촌ㆍ어항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따른 특정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특정 구역의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의 환원은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어도 특정 구역의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고 보면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특정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특정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특정 구역의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이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르면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지정ㆍ변경되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바,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다 하여 별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 없이 바로 해당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으로 환원된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원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국토계획법 제42조제5항과 같은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신뢰하여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가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는 행정작용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는 한,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지 아니합니다.


관계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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