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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슈퍼마켓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1,2 근린시설 용도변경없이 서로 바꿀 수 있어

내 년 2월부터는 음식점.부동산중개업소(2종 근린생활시설)을 슈퍼마켓.미용실.문구점(1종 근린생활시설)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된다. 1,2종으로 나눠져 있는 근린생활시절을 1종에서 2종으로, 혹은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할 때 행정관청에서 용도변경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 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을 마음대로 하고 축사나 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 서점 노래방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하다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 슈퍼마켓 의류점 잡화점 미용실 등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지금은 행정관청을 방문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가설건축물 대상에 창고용 천막 외에도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간이포장.수선작업용 천막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고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건축물을 용도에 상관없이 연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이 아닌 읍.동지역의 건축 또는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축사나 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에 의한 설계의무대상과 공사감리자 상주대상에서 제외해 농축산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업지역, 골프장 등을 개발할 경우에는 조경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자체의 조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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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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