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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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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4-0446

회신일자 2014-12-11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르면,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진입로는 산지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해당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은, 그 진입로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임업용산지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지, 아니면 임업용산지 밖에서 사실상의 도로를 매개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허용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산림청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 따라 임업용산지에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문의함.

 ○ 산림청에서는 해당 진입로는 임업용산지 안에서 「건축법」상 도로와 접해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대해 민원인은 해당 진입로는 임업용 산지 밖에서 사실상의 도로를 매개로 「건축법」상 도로와 연결되는 경우도 허용된다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3. 회답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은, 해당 진입로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가 임업용산지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4. 이유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하며, 이하 “「건축법」상 도로”라 함)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해당 진입로의 규모를 “절ㆍ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이, 해당 진입로와 「건축법」상 도로가 임업용산지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지, 아니면 임업용산지 밖에서 사실상의 도로를 매개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등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행위에 대해서만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는바, 산지전용의 요건, 기준 등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진입로는 산지전용으로 산지에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해당 진입로는 산지전용으로 설치된 「건축법」상 건축물과 「건축법」상 도로를 연결하는 시설이므로, 해당 진입로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와 연결되려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임업용산지 안에 위치하거나, 적어도 임업용산지 밖에서 임업용산지와 직접 맞닿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진입로가 임업용산지 밖에서 사실상의 도로를 매개로 「건축법」상 도로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해당 진입로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이 허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로를 매개로 연결되는 경우까지 허용하게 되면 산지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산지의 보전이라는 「산지관리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는 점, “사실상 도로”의 범위와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지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은, 해당 진입로와 「건축법」상 도로가 임업용산지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제2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산지관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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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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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3-0052

회신일자 2013-03-14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나,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금지되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3.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13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6호다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위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에서 제외하여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 산집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전제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나목),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다목)라는 구체적인 처분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등이 의제되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다목에 해당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사실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는 점,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에 따른 공장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주택법 제1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주택법 제1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건축법 제11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산지관리법 제4조
  - 산지관리법 제12조
  -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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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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