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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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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552

회신일자 2020-11-30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 적용하는 주유소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4. 이유


  「주택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제1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함)은 일정한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함) 또는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각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서 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을 말함.)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함)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단지에는 주택 외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과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등의 복리시설이 포함되는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집 등 일부만을 열거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때의 공동주택은 주택단지의 개념인 공동주택단지 자체가 아니라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건축물로서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등과 주택단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공동주택을 공동주택단지로 볼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수림대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에서 사용된 공동주택의 의미를 공동주택인 건축물로 해석해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림대를 설치하게 되는 부분이 공동주택인 건축물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에 위치하는 주택단지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의 취지와 규정체계 그리고 주택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 등에 비추어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 라.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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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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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6-0702

회신일자 2017-01-23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등의 공장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①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공장부지 내 공장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민원인이 해당 부지 근처에 공장이 이미 위치하고 있어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등의 공장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4. 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동주택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등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의 하나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목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가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나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다목),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라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공장의 증설”이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함. 이하 같음)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제3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등의 공장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①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공장부지 내 공장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등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의 공간적 범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공장”이란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하고(제2조제1호), 공장부지의 면적을 넓히는 것은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며(제2조제22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부대시설(제2호),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제3호) 외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제4호)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는 제조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공장건축물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의 입법취지는 공동주택등이 소음ㆍ공해 및 각종 위험유발시설과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등에서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부지에 물품을 쌓거나 장비 등을 배치하는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공장부지에서 소음ㆍ공해 및 각종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등이 공장건축물의 외벽이 아니라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등의 공장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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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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