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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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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663

회신일자 2020-12-29


1.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1호바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의 하나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이하 “거실”이라 함)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바목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거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각주: 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의 하나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같은 영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바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정한 것은 유사시 원활한 피난 및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구조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려는 취지로서, 피난계단과 연결된 공간이 복도 등 건축물의 내부인 경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가 피난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구조를 규율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내부”를 거실로 좁게 보아 거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하여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의2제3항제1호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내부 중 거실을 특정하여 규정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거실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ㆍ3. (생  략)
  ③ㆍ④(생  략)


관계법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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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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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다보면,

건축법에 정의된 단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건축설계의 첫 걸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한 "계단"은 그야말로 현대 건축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영재라든가, 천재라고 하는 이들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재인 우리들은 글로 배우면 글로만 이해되고, 실제 실무에서 부딪히면 우왕좌왕 해매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 싶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을 포스팅하며 조금이나마 더 체계적으로 제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가려고 노력 중이지만,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설계에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할 것인가 곰곰히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글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래 소개할 글에는 바로 아래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건축설계 실무에 적용한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blog.naver.com/archiplaystudio/221567536434

 

돌음 계단 VS 피난계단

근린생활시설 허가 진행 중 공무원으로부터 건축물의 피난계단이 돌음계단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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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398

회신일자 2018-12-07


1. 질의요지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20센티미터 이상이면 되는지?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의 모서리에 기둥이 있다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과 관련하여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으로 볼 수 있는지, 기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둥의 너비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부에서는 계단참이 유효너비의 기준을 충족한 사각형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제외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주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후단에서 돌음계단의 측정방식을 정한 것과 같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라고 한 것은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인 계단참의 활용이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 길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주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보도자료(2015. 4. 3.) 참조]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과 계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층간 이동을 위한 용도이기도 하지만 유사시에는 피난의 통로이기도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부채꼴 형태라고 하더라도 위급 상황의 발생 시 피난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목적도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제49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해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규칙은 그 위임의 취지에 맞게 안전의 확보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주석: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주어진 유효너비를 임의로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측정해야 하며 계단참의 유효너비에 계단참의 끝부분에 있는 기둥의 너비까지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난간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인 기둥을 유효너비에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과 만일 계단참의 너비에 기둥의 너비를 포함한다고 보면 계단참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기둥의 경우도 허용되는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 6. (생  략)
  ③ ∼ ⑧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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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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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2021.02.17(수) 추가

직통계단 설계 시 돌음계단 해석 관련하여 참조 바랍니다. ^^

archjang.tistory.com/1040

 

민원인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다보면, 건축법에 정의된 단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건축설계의 첫 걸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한 "계단"은 그야말로 현대 건축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요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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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465

회신일자 2018-10-19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이 돌음계단의 형태인 경우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택단지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단너비가 유효폭 모든 지점에서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법제처에 질의하였음.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유


  먼저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주석: 법제처 2006. 6. 23. 회신 06-0065 해석례 참조] 건축물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주석: 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 및 구조 등에 대해서도 주택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계단의 설치기준 및 측정 방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미만이어도 그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기만 하면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계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 ∼ ⑧ (생  략)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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