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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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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08-0146

회신일자 2008-09-02


1.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영업장 외에 전산실, 모니터룸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마목에 따른 위락시설의 일종인 카지노업소에 해당되어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는지?


3. 회답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전산실이나 모니터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마목의 카지노업소의 필수시설이므로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4. 이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는 별표 1 로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마목에서는 카지노업소를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카지노업소의 개념과 그 영업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카지노업이란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1.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2.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3. 카지노업의 영업종류(20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별표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카지노 전산시설기준」 제5조 및 제98조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진흥법」 제22조제2항)는 주전산기와 단말기를 전산실에 설치하고,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광진흥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9에서 정하고 있는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영업부서·안전관리부서, 전산전문요원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영업하여야 하며(같은 별표 제1호),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출납창구·환전소·카운트룸·폐쇄회로·고객편의시설·통제구역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별표 제2호).

  ○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필수시설로서 330제곱미터가 넘는 전용 영업장, 외국환 환전소 외에도 카지노 전산시설, 출납창구, 카운트룸, 그리고 카지노 영업장에 출입하거나 테이블에서 행해지는 게임장면 등을 CCTV로 녹화하여 이를 보관하고 관리·감독하는 모니터룸을 설치하여야 하고, 카운트룸과 모니터룸은 전산시설이 설치된 전산실과 함께 통제구역으로 설정(카지노업 영업준칙 제9조제1항, 문화관광부고시 제2004-4호)하여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에서 카지노업소를 위락시설 용도로 하여 엄격한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카지노업소가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사행심을 조장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소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업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인 카지노업이 행해지는 영업장소로서, 카지노업의 용도와 관련하여 위락시설로서의 규제·감독이 필요하고 관광진흥법령의 해석상 카지노업을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전산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에서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카지노업의 전산업무와 관련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산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허가요건 중의 하나이므로 전산시설은 카지노업을 운영하는데 카지노영업장만큼이나 가장 필수적인 시설이고, 모니터룸 또한 “카지노업 영업준칙”에서 카지노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9 “카지노업 영업준칙”) 양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라목에서 말하는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라 위락시설 용도로서의 카지노업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카지노업을 위한 전산실이나 모니터룸에서 하는 사무는 위락시설인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직접적이고도 핵심적인 사무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사무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나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사무소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사무와는 그 내용이나 형태, 종사자의 업무 등의 성질이 다르므로 만일 전산실이나 모니터룸을 위락용도가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업무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물을 용도별로 분류하고 있는 「건축법」의 취지에 반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전산실이나 모니터룸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의 카지노업소의 시설이므로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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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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