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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602

회신일자 2018-11-08


1. 질의요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인 종교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가. 종교시설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볼 수 있는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을 종교시설 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지?


2. 질의배경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이 사건 건축물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시장)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종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인 민원인은 그 종교시설을 의료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에 따라 이러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종교시설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을 종교시설 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료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종교시설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종교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구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 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조제3항에서는 현행 국토계획법령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입체적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3)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참조]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에는 각 시설이 공간별로 구획되어 있지 않는 이상 해당 건축물 전체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하려는 때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 및 장래의 시설 확장에 대한 지장 여부와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제4항) 해당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해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예외적·한정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계획법령에서도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시설로 볼 수 있고 같은 건축물에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을 함께 설치한 경우라고 하여 해당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법적 성격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변경되거나 그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및 제2항) 해당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를 받을 수 있는바(제3항), 원칙적으로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없이 실시계획의 인가만으로 기존에 설치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외의 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2호나목에서는 구 「도시계획법」에서 현행 국토계획법과 같이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종전 법령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과 비 도시·군계획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에는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않더라도 실시계획의 인가만으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일부를 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의미를 확대하거나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4)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시계획의 인가만으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기존에 설치된 비 도시ㆍ군계획시설 외의 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변경하는 것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과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에서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구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치된 기존의 비 도시ㆍ군계획시설만을 한정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도로법」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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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195

회신일자 2017-07-03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같은 영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비고란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 조례”라 함) 제16조 등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지상 9층 건축물에 대한 최초 허가 당시(2015. 3. 4.) 주차장 조례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는 73대이나 해당 건축물은 실제로 88대를 설치하여 15대의 여유 주차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5. 9. 30. 주차장 조례가 개정(2016. 4. 1. 시행)되어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1대/134m에서 1대/100m로 강화된 후, 해당 건축물 일부 층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이 있었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추가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및 주차장 조례에 따라 12대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세종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최초 허가 당시 여유분으로 설치한 15대의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12대의 주차대수로 인정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부설주차장”이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같은 영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비고란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주차장 조례 제16조 등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시점의 강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용도변경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된 주차공간이 있는지 여부는 그 건축물의 최초 건축허가 당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제11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기존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화되면서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현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존 건축물에 대해 개정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현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유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권고 및 비용 보조를 통해 자발적인 주차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것(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주차장법」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로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총 주차대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산정하면 될 것이고, 용도변경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된 주차공간이 있는지 여부는 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당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설치기준은 시설물 설치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그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에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된 주차공간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개정 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아니라 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당초 주차장으로 설치된 여유분의 주차공간을 세차장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등 주차장 자체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부설주차장 자체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관련된 이 사안에까지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된 주차공간이 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는 자와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는 자 간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에 차이가 없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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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의 경우에도, 구조안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만...

이와 함께, 단순한 기재변경 정도는 제출안해도 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3222, 2020.12.3 시행)도 참고하세요. ^^

archjang.tistory.com/933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에 대한 질의회신(국토교통부 2020.12.3 시행)

최근 구조기준이 강화되면서 비교적 단순한 용도변경(단순 기재변경) 시에도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을 요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검토의견이 나왔네요. 구조안전확인서 질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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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17-05-0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10층 주차장 건물의 1층 일부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허가 대상 용도변경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약간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여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기술의 하나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6. 11. 21. 회신 16-0347 해석례 참조),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조제7항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48조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건축물 구조의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의 규정 중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바꾸어 적용하라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그 구조의 안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고(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용의 의미와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같은 법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를 적용해 보면,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같은 영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등 관련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은 그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제19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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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조기준이 강화되면서 비교적 단순한 용도변경(단순 기재변경) 시에도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을 요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검토의견이 나왔네요.


구조안전확인서 질의에 대한 회신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3222, 2020.12.3 시행)

구조안전확인서 질의에 대한 회신_국토교통부(2020.12.3 시행).pdf
0.11MB
참조_국토교통부 답변자료.pdf
0.07MB


용도변경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 질의 내용


 가.「건축법」제19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이 5% 미만일 경우,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나. ‘가’ 질의의 구조안전확인이 필요가 없다면, 변경 전‧후 용도에 따른 건축구조설계하중(KDS 41 10 05) 기본등분포활하중 변경이 5% 미만일 경우 구조내력을 5% 미만으로 보고 판단하면 되는지


□ 검토 의견(‘가 및 나’항목에 대해)

 

 ㅇ 「건축법」제19조제7항에서 제1항 및 제2항(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 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 변경은 제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ㅇ 다만,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9.2(일체증축) 단서에 따르면 증축 시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조물로서 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 미만까지 초과하는 것은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의 5%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은 의무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또한, 등분포활하중의 변경의 5% 미만은 위 항목의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준 부재 구조내력의 5% 미만”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의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은 안해도 되겠지만,

구조내력 5% 미만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검증을 누가 하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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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5-0204

회신일자 2015-05-29


1. 질의요지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부설주차장 내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용도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외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회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차장”과 “주차구획”을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고, “주차장”의 개념 또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은 실제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구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구획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목적에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2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전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서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은 시설물의 건축허가 시에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된 전체 면적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해당 공간이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공간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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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2-0226

회신일자 2012-04-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3. 회답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각각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첨부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의 의미와 관련하여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내화·방화·피난”과 “건축설비”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피난, 방화, 건축설비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모두 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제19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제62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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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09-0234

회신일자 2009-07-20


1. 질의요지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3. 회답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4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제1항 본문),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또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는 신고인의 성명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인 경우에 신고인 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신청을 통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바,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시설물을 소유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시설물의 공유자 전원이라 할 것이고, 공유자 전원에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용도변경의 주체 역시 주차장의 유지·관리의무가 있는 공유자 전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민법」 제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부설주차장을 주차
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공유물의 사실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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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09-0121

회신일자 2009-05-19


1. 질의요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차고에 일반택시운송사업용의 차고가 포함되는지?

 나. 기존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해당 지역의 용도구역이 자동차정류장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차고의 일부를 일반택시운수사업용 차고로 사용할 수 있는지?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차고에 일반택시운송사업용의 차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기존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해당 지역의 용도구역이 자동차정류장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차고의 일부를 일반택시운수사업용 차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적정기반시설의 배치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하고(제2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기반시설 중 자동차정류장을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등으로 세분하면서 추가적인 세분과 구체적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에서는 자동차정류장의 종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인 여객자동차터미널(제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로서 물류터미널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인 물류터미널(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공영터미널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제3호가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제3호나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차고지 중 같은 법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제4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호에서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 주유소ㆍ자동차용 가스충전소ㆍ변전실ㆍ보일러실ㆍ공해방지시설ㆍ자동차정비시설ㆍ방송실ㆍ배차실ㆍ안내실ㆍ차고ㆍ세차장ㆍ종업원용 휴게실ㆍ종업원용 목욕실ㆍ종업원용 기숙사ㆍ승무원대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도로의 노면(路面), 또는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는데(제2조제5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영터미널과, 공영터미널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인 공용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나누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제1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제2호) 각각 세분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영업시설로 갖추어야 하는 차고는 「건축법」 상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아목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차고로 되어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별로 차고의 용도를 세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차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차고로서 「건축법」 상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중 가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으로 갖추어야 하는 차고는 그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차고는 「건축법」 상 운수시설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차고를 말하므로 이와 구분되는 별개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도시계획시설은 국민의 공동생활이나 도시의 형성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영리성이 없거나 혐오시설 또는 대규모시설이어서 시장경제에 맡겨서는 효율적인 설치가 곤란한 시설들인데 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위한 차고지는 소규모시설로서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고, 반드시 특정한 장소에 있어야 하는 시설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차고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차고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용의 차고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의 이유로 같은 영 제71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88조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해양부령(「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를 설치할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용도인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차고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용도는 운수시설로(제8호가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의 용도는 자동차 관련시설로(제20호아목) 각각 구분하고 있는바, 「건축법」 상 용도가 운수시설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차고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자동차 관련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차고의 용도를 자동차 관련시설로 변경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정류장에 일반택시운송사업용의 차고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국토계획법 제76조제4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용도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해진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해당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2008. 10. 2. 회신 08-0226 해석례).
  그렇다면, 기존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였으나,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해당 지역의 용도구역이 자동차정류장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차고의 일부를 일반택시운수사업용 차고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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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슈퍼마켓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1,2 근린시설 용도변경없이 서로 바꿀 수 있어

내 년 2월부터는 음식점.부동산중개업소(2종 근린생활시설)을 슈퍼마켓.미용실.문구점(1종 근린생활시설)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된다. 1,2종으로 나눠져 있는 근린생활시절을 1종에서 2종으로, 혹은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할 때 행정관청에서 용도변경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 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을 마음대로 하고 축사나 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 서점 노래방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하다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 슈퍼마켓 의류점 잡화점 미용실 등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지금은 행정관청을 방문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가설건축물 대상에 창고용 천막 외에도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간이포장.수선작업용 천막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고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건축물을 용도에 상관없이 연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이 아닌 읍.동지역의 건축 또는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축사나 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에 의한 설계의무대상과 공사감리자 상주대상에서 제외해 농축산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업지역, 골프장 등을 개발할 경우에는 조경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자체의 조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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