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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6-0710

회신일자 2017-02-22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제2호)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을 벽면 이용 간판(제1호), 지주 이용 간판(제6호)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제5호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제5호에서는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


2.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도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여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게 답변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건 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이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므로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주택법」 제2조제13호에서는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목),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나목),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호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하나로 “안내표지판”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제2호)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을 벽면 이용 간판(제1호), 지주 이용 간판(제6호)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제5호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제5호에서는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을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도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 등의 형태로 주택단지의 도로변에 설치되고, 해당 아파트 단지의 명칭이 공중에게 항상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이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례 참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과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물법은 입법 목적을 달리 하고 있고, 하나의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법률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에도 해당한다면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법령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은 상업적인 목적이 없으므로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옥외광고물을 상업적인 목적을 지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하여, 상업적 목적이 없는 공공 목적의 광고물등도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상업적 목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을 관혼상제 등의 목적으로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제1호),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제2호),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않되, 같은 법 제8조제3호의 경우에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고 하여 옥외광고물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3호의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로 비교적 단기간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과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비영리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만 허가나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비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에는 옥외광고물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택단지의 명칭을 표시하는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은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이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므로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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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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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348

회신일자 2020-09-01


1.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각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수량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의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 수량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의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정 지역․장소 및 물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광고물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벽면 이용 간판 등 광고물등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에 대해 그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광고물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서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대해 규율한 사항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등에 적용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을 제한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표시방법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의 수량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의 “간판 총수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은 업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규제로서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에 대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간판 총수량 제한을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총수량에 포함되는 간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7.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 13. (생  략)
  ② (생  략)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 9. (생  략)
  ② (생  략)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⑦ (생  략)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⑨ (생  략)
<관계 법령>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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