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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은 Construction Management의 약자로, 국내 건설사업기본법에서는 CM을 건설사업관리로 정의하고 있고, 미국CM협회(CMAA)에서는 CM을 '건설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시간, 비용, 범위, 품질을 관리할 목적으로 적용되는 전문적인 관리 방법(The Process for professional management applied to a construction project from project inception to completion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time, cost, scope and quality)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CM협회(CMAA)에서는 CM을  Agency CM과 CM at Risk으로 구분하여,

Agency CM은 CM for Fee라고도 하며, 기획, 설계, 시공 등에 적용하는 전문적 관리 기술을 말하며, CMr은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설계 전-구매/조달-설계-시공-시공 후" 단계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관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CM at Risk는 예비설계단계(설계 50~60%, 시방서 80% 정도 진척)까지는 Agency CM 역할을 수행하다가, 발주처와 최대 보증가격(Guaranteed Maximum Price, GMP) 합의 후 시공자의 역할도 같이 수행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존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설계-시공 분리발주(Design-Bid-Build, DBB)"가 단순 도급방식으로 표준회된 시공을 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으나, 설계 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간과, 누락하는 경우 시공 단계에서 잦은 설계변경 및 공기/사업비 증가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증대되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공사가 점점 대형화, 복잡화되는 최근 건설사업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은 크나큰 사업 리스크로서, 참여자간 협업을 강조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도입이야 말로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단계에 건설사 및 전문 시공사가 조기 참여하여 BIM 등을 활용한 설계로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시공성을 제고하고, 설계 오류 및 재시공 요인을 감소시키는 한편, 발주처의 정확한 요구(Needs)를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발주처는 건설사와 공사비 상한(Guaranteed Maximum Price, GMP)을 설정하여 계약함으로서,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리스크가 줄어들고, 공사비 절감분에 대하여 계약방식에 따라 발주처와 건설사가 일정비율로 공유할 수도 있어 추가적인 혜택은 물론, 참여자간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셋째, 사후 정산과정에서 공사비 내역이 발주처에 공개(Open Book)되므로 사업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도가 강화된다.

넷째, 시공이나 유지관리 시 요구사항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무엇보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와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GMP를 합의하고,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 특성상 GMP의 적정성,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의 적정성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설계자, 엔지니어링 업체를 포함한 모든 공사이해관계자 간의 협업과 파트너링이 프로젝트 성공의 중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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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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