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1119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20-0025

회신일자 2020-04-21


1. 질의요지


  공동주택(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입주민만 전용으로 사용하여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민복리시설(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민복리시설의 면적도 포함하여 거실 면적을 산정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5조 본문 및 별표 1의2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정하고 있을 뿐,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을 위한 거실 면적을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건축법」의 하위법령인바,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에서도 그대로 적용(각주: 「법령 입안・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61 참조 )되므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에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에 해당하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세대수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해당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및 설비기준 등을 정한 것이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설비 기준 등을 정한 것이므로 양 규정은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 21. (생  략)
  ② (생  략)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ㆍ③ (생  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단서 생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2] <개정 2013.9.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건축물의 용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2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1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그 밖의 시설

1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관계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및 별표1의2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78655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7-0047

회신일자 2017-03-23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함)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중 하나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


2. 질의배경


 ㅇ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외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정기준에도 따라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유


  「주택법」 제3조에서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되,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세대수 등을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그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니면 그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지만,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택법」 제3조에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건축법령 등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설치 기준을 간소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주택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다면 주택법령이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통령령 제2567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제3호가목에서도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에 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두 법령 모두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라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설치 대수의 산정방법만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중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건축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건축물을 열거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승용승강기 설치에 관한 건축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과 해당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건축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도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주택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8조‚ 제15조‚ 제18조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