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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수도권 그린벨트 풀 땅 있나

대부분 투기지역 묶여…구체적 해제기준 없어 혼선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달 30일 전국에 최대 308㎢, 수도권은 최대 143.4㎢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 수치는 최대치일 뿐 구체적인 기준 마련 과정에서 실제로 해제되는 지역은 대폭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해제 면적은 내년 상반기에, 해제 지역은 내년 말께나 확정된다고 밝혀 구체안 마련없이 성급한 해제 발표로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기준으로 △철도.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된 지역 △면적 규모 20만㎡ 이상 지역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 △기존 시가지.공단.항만 등에 인접한 지역 △표고 70m이하인 산지 등을 정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불가능 기준으로는 △지가급등 △투기행위 성행 △심각한 교통문제 △대규모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지역 △녹지축을 단절하는 지역 등을 꼽았다.

하지만 도심지 인근에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은 입지가 뛰어나 벌써부터 해제 예정지로 관심을 받고 있어, 땅값 상승이 우려된다. 교통이 좋은 도시 근교에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과 땅값이 급등한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계획이 상충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급등’의 기준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땅값 급등으로 해당 그린벨트에 분양시 인근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가 책정될 경우는 해제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상반기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토지투기지역은 전국적으로 88개 지역에 달한다. 토지투기지역 지정 기준은 전 분기 땅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이 기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지난 1년 간 연평균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의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등이 지정 대상이다. 재정부 장관이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는 물론 주택을 제외한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모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경기도 경우 그린벨트 해제 우선지로 언급되는 과천, 하남, 광명시와 고양시(덕양구),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 등은 대부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결국 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유력지일수록 이미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해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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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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