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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공부하다보면, 이 게시글과 같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를 보자면, 당연히 해야할 것들이 하위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는 단지 의미 부여 정도의 역할만 할 때도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기형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이를 문의하는 건설업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허겁지겁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엇인가 공부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급격한 경제성장 이후 도시로 몰려드는 노동자들로 인한 급증하는 주거 수요와 달리 공리(공공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를 추구하는 건축법, 주택법에 의해 더딘 주택 공급이 맞물려..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어 부실시공과 위법과 탈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도심 주택가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각종 도시 문제가 대두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법, 주택법은 또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과거의 위법, 탈법, 부실, 수준낮은 건설기술 등으로 인하여.. 도심의 주택은 그 수명이 겨우 20~30년이면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건축물이 되어 버렸고, 이러한 시기에 경제불황도 겹치고... 혹독한 시기를 겨우 넘기나 싶을 시기에 경제 대통령이란 사람이 나타나, 경제가 최우선인 시기...

건축법도 고치고, 주택법도 고치고..

 

최근 큰 이슈가 되는 건물 화재를 보면, 제 눈의 색안경 때문인지... 경제대통령이 떠오릅니다. ㅜㅜ

 

암튼, 환경정책기본법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유권해석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허~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사람이.. 안전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건축은 사람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건축사는... 음... 요즘의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 경제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네요. 쩝... 반성합니다.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7757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4-0609

회신일자 2014-10-14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주택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소음방지시설”이라고 함)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천안시는 주택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를 근거로 사업계획의 “보완(방음벽설치)”을 명함.

 ○ 민원인은 천안시의 위와 같은 보완요구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 등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인위원회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서는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2호에서는 각 지역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이념,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사업자에게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그 조치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환경기준을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같은 법 제9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사업성을 제고하고, 건설비용을 절감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3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고)임을 고려해 볼 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와 같은 일반 규정을 근거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주택법 제1조
  - 주택법 제21조
  - 주택법 제21조
  - 주택법 제2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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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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