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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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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5-0461

회신일자 2015-11-11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하나의 대지에 다가구주택 수십여 동을 건설하고자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나의 대지에서 다가구주택의 동 수는 제한이 없으나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이에, 민원인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는 “대지”가 아니라 “동”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가목), 다중주택(나목), 다가구주택(다목), 공관(라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가목), 연립주택(나목), 다세대주택(다목), 기숙사(라목)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에 관해서는 그 요건을 각각의 동별로 갖추어야 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에 대해서는 같은 목 3)에서 그 요건을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각각의 동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세대 수에 관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다가구주택은 비록 공동주택과 같이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지만 세대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산정할 때 대지 내에 있는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는 동별로 19세대 이하이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에 동별로 19세대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수십여 동 건축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되어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상의 주택의 용도구분을 전제로 주택의 입지와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범위, 주택의 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련된 다수의 법령의 적용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체계, 다가구주택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지 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 그 세대 수의 판단 기준이 대지임을 명시하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법령을 명확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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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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