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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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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5-0852

회신일자 2016-04-19


1. 질의요지


  주택법령에서는 사용검사를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되(「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 주택건설사업을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라목, 제34조제1항 및 제117조제3호),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인지, 아니면 “시·도지사”인지?


2.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SH공사는 서울특별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임.


3. 회답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4. 이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17호의2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제2항에서는 공공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함)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에서는 “지방공사(라목) 등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지, 아니면 “시·도지사”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7호의2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제2항에서 공공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사용검사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용검사권자를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되,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함)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각 목에서는 국가(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한국토지주택공사(다목), 지방공사(라목)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기술상 “또는”은 둘 이상의 항목을 대등한 관계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므로(법제처 2011. 12. 1. 회신 11-0555 해석례 참조), 문언상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풀어서 해석하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라 지방공사 등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라목이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같은 호의 다른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목)나 한국토지주택공사(다목)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29조에서는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임을 법률에서 이미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다시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주택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는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공임대리츠”라 함)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등이 투입되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므로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 및 사용검사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하고, 사용검사권한만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2014. 9. 18. 대통령령 제2561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의 조문별 개정이유서 및 개정이유 참조), 이러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방공사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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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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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랜만에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늘 그렇듯... 포럼에 참여하는 것은 지적 유희처럼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제의 포럼 주제는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도시의 성장은 기반시설, 즉 인프라의 지원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도시의 인프라는 도로망을 Base로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핏줄 처럼..


서울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도시건축센터 1층에서
"서울과 비엔나의 지문 :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실현방안"이란 주제로 포럼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새건축사협의회 가 공동주최한 행사이고,
전시는 2018.02.22.(목) ~ 2018.03.14.(수) 10:00 ~ 18:00 (일요일 휴관) 까지 합니다.

어제(2018.02.22.(목))는 오픈행사 전 16:00 ~ 18:30 (2.5H) 동안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포럼은 포스터의 일정에 맞춰 진행되었고, 마지막 발표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준배 처장님의 사진은 너무 어두워서 초점이 흔들... 생략... ^^;;

발표 내용 중 제게 인상깊었던 내용은

1. Mladen Jadric (비엔나 공과대학) 교수님의 At Home in Vienna - 100 Years of Affordable Housing

2. 조준배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생사업기획처) 처장님의 서울형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실현방안

이었습니다.


1. Mladen Jadric (비엔나 공과대학) 교수님의 At Home in Vienna - 100 Years of Affordable Housing
발표주제가 교수님의 책 이름이기도 했는데,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의 근대 100년간 사회주택의 발생과 역사를 통해 사회주택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사실은, 사회주택의 발생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슈퍼블록"이라 통칭되는 고층 고밀도 주거지 개발계획과 "가든하우스"라 통칭되는 저층 저밀도 주거지 개발계획이 비엔나 수도의 100년 속에 어울어져 있고, 비엔나 도시의 확장과 더불어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고밀도 개발이, 또는 저밀도 개발이 시의 정책적 지원사업이 되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던 1920년대 부터 근로자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사회주택이 생기면서, 도시지만 전원 속 주택처럼 넓은 정원과 저층 주택(가든하우스)이 선보였지만, 도시는 포화상태가 되고 끊임없이 유입되는 노동자들의 주거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고층 고밀도 주택(슈퍼블록)이 주를 이루다가, 주거 수요를 어느정도 충족하니 또다시 저밀도 주거지가 각광받고, 또 비엔나 도시가 확장되면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고밀도 주거지가 생산되고...

발표시간 마지막에 보여주신 드론으로 촬영한 비엔나의 한 축은 이러한 저층 저밀도 주거지와 고층 고밀도 주거지의 건축적 Scale 차이가 어우러져 있는 모습에서,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처럼 도시의 성장이 나이테가 켜켜이 쌓여있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연상되어 인상 깊었습니다.

2. 조준배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생사업기획처) 처장님의 서울형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실현방안
발표주제 중 마지막이었던 서울형 주층주거지 재생모델 실현방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도시재생에 접근하는 한 방식을 보여 주었습니다.
서울의 도시재생 또한, 앞서 본 비엔나의 100년처럼... 고층 고밀도 주거지와 저층 저밀도 주거지가 어울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부분 민간 주도의 수익성 사업이 주를 이루어 수익성에 초점을 둔 고층 고밀도 주거 개발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단지형 또는 블록형 고밀도 주거 개발과 열악한 도시의 인프라를 관이 아닌 개발 주체인 민간 사업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조성한 인프라는 단지 또는 블록 내에서만 활용되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비엔나의 슈퍼블록 내 조성된 도시 인프라(각종 부대시설,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가 저층 주거지 주민에게도 개방된 것과 달리... 도로를 경계로 도시 인프라는 단절되는 양상을 보이고, 이는 고층 고밀도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좋을수록 도로를 끼고 인접한 저층 저밀도 주거지의 주거환경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악영향을 주고 있어... 서울 도시재생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고층 고밀도 대규모 주거개발에서 벗어나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연구되었고, 이중 "10분동네"라는 개념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바로 "10분동네"...
1개의 건축물 < 10분 동네 < 행정동 < 행정구 < 서울시 로 상향식 도시재생방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관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은 하향식이었던 반면, 도시재생사업은 상향식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점이 색달랐습니다. 짧은 발표시간이라 상향식 도시재생방안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아주 인상깊은 발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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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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