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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규란 늘 바뀌는 것인지라 미리 다운받아 놓거나 하는 쓸데없는 짓은 안하고 있다. 그저 이러한 건축 관련법규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많은 도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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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alaw.co.kr/main_download.htm

공부하는 학생 때는 잘 몰랐지만.. 사회에 나와서 느끼는 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행위란 걸 많이 느낀다. 물론 일반인들 중 많은 이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법의 중요성이라던지, 각기 다른 법들이 왜 존재하며, 상호 협력하게 되는지 알 필요까진 없다. 나 역시 법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 식으로 건축관련 법만을 알고 있다. ^^;;

건축법이란.. 공공의 이익(公益)을 위해 개인의 이익(私益)을 제한하는 데에 법제정 취지가 있기 때문에 늘상 공익과 사익의 미묘한 충돌이 발생한다.

건축에 발 담그고 2년간은 정말 힘든 나날이었던 같다. 텍스트로 배운 법은 단지 책 속의 이야기일 뿐이고, 실생활(특히 건축관련 기획, 계획, 설계, 인허가, 공사현장, 심지어 건축주, 담당공무원, 설계사무소 소장(Boss)와의 대화, 논의, 논쟁에서 늘~!! 건축법은 날 당혹케 했다. ^^;;

이젠 조금씩 법이 뭔지.. 체득하고 있는 단계지만.. 사실 두렵기도 하다. 건축학도로 3학년 때였던가.. 정말 심각하게 대학생활을 그만둘까 고민한 적이 있다. 건축의 한계를 보았다고나 할까?

우리나라의 건축법은 워낙 규제 위주이기 때문에 무언가(작품) 만들어낸다는 것은 꿈 속에서나 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 대학 포트폴리오 만들 때나 즐거운 착각이었던 거다. ㅡㅡ;; 그리고, 이러한 규제 속에 건축은 건축주의 이익을 위해 법을 교묘히 피하는 얕은 술수일 뿐이었다.

안타깝지만, 건축에 실망했던 3학년 때의 나로서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된다. ^^;;
 
건축을 위한 설계나 디자인 구상은 뒷전이고, 늘상 관련법규에 짜맞춘 빡빡한 공간 구성이 늘 도면에 채워진다. 머리속은 유선형의 건축을 그리지만, 도면 위에선 여전히 직선과 사선, 어쩌다 원이 들어갈 뿐이다. 3차원적인 단면구성은 머리 속을 맴돌지만, 도면 위의 단면엔 단순히 도로와 일조권, 채광에 따른 사선만이 검토대상이다. 그러다 보니 도면 위의 결과물은 박스모양일 뿐.. ㅡㅡ;;

그랬다. 3학년 때 실망하던 이유.. 그건 이러한 우리나라 건축의 한계 때문이었다.

이제사 느끼는 것이지만, 공익은 뭘까 진지하게 되물어야할 때라고 본다. 사람의 일조권만을 챙겨주는 것이 공익일까? 최근 통경축이라며 바람길, 조망축을 요상하게 합하여 설계 시 고려하라고 한다. 차폐율이라 하여 아파트들을 띄엄띄엄 떨어뜨리라고 한다. 과연 이러한 제약들이 공익일까 되물어야할 때라고 본다.

** 밑으로 한참 뭐라 떠들었지만.. 삭제하련다. ^^;; 그저 대형설계사무소에 가지 못한 넋두리일 뿐이니.. ㅋㅋ 조그만 설계사무소에서 대형 프로젝트(관련법규에 따른 규제보다 건축만을 생각할 여지가 많은 건 대형 프로젝트일 경우가 많다.)를 하기란 쉽지 않으니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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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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