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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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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509

회신일자 2019-11-25


1. 질의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 “벽 및 반자(각주: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말함(표준국어대사전 참조).)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도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승강장의 바닥이 실내에 접하는 부분도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승강장의 바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에서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 기준의 하나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라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하는 대상은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고 벽 및 반자와 달리 “바닥이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고층건축물(각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참조))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다목에서는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기준으로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에서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승강장의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한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과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인바,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벽이 접하게 되는 바닥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의 마감재료도 불연재료로 할 필요가 있다면 피난용승강기의 구조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다목과 같이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부분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생  략)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ㆍ 2. (생  략)
  ② (생  략)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 다. (생  략)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 아. (생  략)
   3.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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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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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6-0609

회신일자 2017-01-23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방화구획(放火區劃)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11층 이상의 층의 경우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되(본문),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이하 “실내장식물”이라 함)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축물 중 11층 이상의 층에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후에 추가로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이후 추가로 불연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축물 중 11층 이상의 층에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후에 추가로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방화구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되(본문),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축물 중 11층 이상의 층에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후에 추가로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법제처 2016. 3. 29. 회신 16-0016 해석례 참조), 해당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일괄적으로 정의하여 독립된 규정을 둘 수도 있지만, 정의하려는 용어가 해당 법령의 어느 일부분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용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조문에 정의 규정을 두기도 하고, 비교적 간단한 용어의 정의는 해당 조문에서 괄호로 표시하기도 하는바,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내부의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의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되려면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같은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한 것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규정하면서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내부마감재료”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 규정과 제24조제1항ㆍ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은 “건축물의 내부를 마감하는 행위”와 “그러한 행위에 사용되는 재료가 불연성능 등이 있을 것”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라 함은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경우”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단서에서는 실내장식물은 내부마감재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실내장식물을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제1호), 합판이나 목재(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령에서는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내부마감재료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건축물의 내부 미관 등을 이유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러한 실내장식물이 다중이용업소법령이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등의 적용을 받아 불연 혹은 방염성능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란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후에 추가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더라도 내부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실내장식물의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과 다중이용업소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축물 중 11층 이상의 층에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후에 추가로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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