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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계 유례없는 ‘불매운동 처벌’ 강행

2008년 8월 19일(화) 오후 10:17 [한겨레신문]



[한겨레] 엉뚱한 ‘미 노사관계법’까지 억지로 끌어와 짜맞춰

피해 대부분 업체 아닌 조중동…‘보수언론 눈치보기’


■ ‘광고중단운동’ 무더기 영장 ■

검찰이 광고주 압박 운동을 수사한 지 두 달 만에 관련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애초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이 사건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근거가 될 만한 형사처벌 사례를 찾지 못한 검찰은 미국 노사관계법 조항을 다시 들추며 영장 청구를 합리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2차 보이콧(불매운동)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며 미국 노사관계법인 태프트-하틀리법을 다시 거론했다. 이 법은 노조가 노사관계를 유리하기 끌어가기 위해 회사와 관련 있는 제3의 업체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이 이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로 노사관계법을 소비자 불매운동에 들이대는 견강부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생존권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의 2차 보이콧을 금지한다면, 그보다 덜 절박한 시민사회에서의 2차 보이콧도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검찰이 처벌 근거로 언급한 미국의 2차 불매운동 금지 조항은 소비자들의 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다”며 “누리꾼 불매운동의 위법성에 대한 논리를 대기 위해 태프트-하틀리법을 빗댄 것은 미국법의 기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미국 노사관계법의 2차 보이콧 금지 조항은 노조를 담합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봐 규제하는 것이지만, 소비자들의 집단적 불매운동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내외를 뒤졌지만 결국 2차 보이콧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는 한 건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민사 판례는 확인했다”며 옹색한 설명을 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전화를 거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위력’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광고를 게시한 날에만 1천통의 전화를 받은 업체도 있다. 집단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용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집단의 힘으로 (업체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위력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애초 광고 싣지 말기 운동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에 중점을 뒀던 검찰이 밝혀낸 피해액 대부분이 조·중·동의 광고 피해액인 점도 이번 수사의 방점이 ‘보수언론 눈치보기’에 있다는 비판을 거든다. 검찰은 광고 계약이 취소된 사례뿐 아니라 계약도 하지 않은 광고까지 피해액에 포함시켜 110억원이라는 숫자를 뽑아냈다. 250여 광고주의 피해액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부인했지만,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 업체에 고소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와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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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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