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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532

회신일자 2020-01-23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각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를 전제함.)를 철거하고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은 자가 그 후에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각주: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한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해당 시설물 전체인지 아니면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인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해당 시설물 전체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12조의5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대상은 “용도변경하는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서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각주: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20.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인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난 뒤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시설물의 일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해 완화되기 전 원래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증축이나 용도변경 이후로 지연시키게 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 시설물 전체에 대해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그 내용을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 ⑤ (생  략)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생략)
  ② ∼ ④ (생  략)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표 생략)
비고 
   1. ∼ 12. (생  략)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생  략)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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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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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022

회신일자 2019-05-29


1. 질의요지


  기존 건축물이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재축[주석: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할 때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에 반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경북 구미시 A 상가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이 아니었다가 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에 해당하게 됨. 그 후 인근 건설공사 과정에서 진동이 발생하여 A건물의 지반이 붕괴되는 재해가 발생했고, 조속히 멸실 후 재축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해당 건물의 재축 업무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인 민원인은 현행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설치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건축법」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등에게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12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 「주차장법」 제19조(제11호)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는 각각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축허가 신청의 내용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제1호)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데 같은 영 제2조제4호나목2)에서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를 “법령등”으로 약칭하여 「건축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법」은 이러한 “법령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가권자는 현행 「주차장법」에 반하는 기존 건축물의 재축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종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되어 다시 축조하는 경우 현행 건축법령의 내용에 부적합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멸실되기 이전의 규모 이하로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령등”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주차장법」 등 건축 관계 법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과 「건축법」은 각각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고,[주석: 대법원 1990. 7. 20. 선고 89도1829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은 법령에 반하는 건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법령등”의 의미를 관계 법령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⑪ (생  략)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 19. (생  략)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 7. (생  략)
  ③ (생  략)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 10. (생  략)
   11.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12. ∼ 21. (생  략)
  ② ∼ ⑥ (생  략)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⑫ (생  략)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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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195

회신일자 2017-07-03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같은 영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비고란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 조례”라 함) 제16조 등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지상 9층 건축물에 대한 최초 허가 당시(2015. 3. 4.) 주차장 조례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는 73대이나 해당 건축물은 실제로 88대를 설치하여 15대의 여유 주차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5. 9. 30. 주차장 조례가 개정(2016. 4. 1. 시행)되어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1대/134m에서 1대/100m로 강화된 후, 해당 건축물 일부 층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이 있었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추가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및 주차장 조례에 따라 12대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세종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최초 허가 당시 여유분으로 설치한 15대의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12대의 주차대수로 인정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부설주차장”이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같은 영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비고란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주차장 조례 제16조 등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시점의 강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용도변경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된 주차공간이 있는지 여부는 그 건축물의 최초 건축허가 당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제11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기존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화되면서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현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존 건축물에 대해 개정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현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유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권고 및 비용 보조를 통해 자발적인 주차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것(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주차장법」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로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총 주차대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산정하면 될 것이고, 용도변경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된 주차공간이 있는지 여부는 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당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설치기준은 시설물 설치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그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에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된 주차공간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개정 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아니라 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당초 주차장으로 설치된 여유분의 주차공간을 세차장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등 주차장 자체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부설주차장 자체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관련된 이 사안에까지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된 주차공간이 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는 자와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는 자 간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에 차이가 없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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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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