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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156

회신일자 2019-05-24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제72조제1항 및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종자연경관지구(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제1종자연경관지구로 정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되어 지정된 제1종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대지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같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음)과 용도지구의 건축제한(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다가구주택은 포함되지 않음)이 모두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15 제2호에서는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을 규정(가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서는 경관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전녹지지역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제15호)이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제16호)이므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용도지구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맞게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게 되어 용도지구의 제한은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제한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물 건축 제한을 전제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제72조제1항 및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다가구주택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제1종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에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되어 지정된 제1종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3. (생  략)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 21. (생  략)
  ②·③ (생  략)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별표 15] <개정 2017. 2. 3.>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 하. (생  략)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355호)
제43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15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 12. (생  략)


제57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 및 아파트
   2. ∼ 19. (생  략)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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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280

회신일자 2018-08-31


1. 질의요지


  보전녹지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편익시설로 함께 설치하는 경우, 해당 편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영 별표 15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보전녹지지역에 노인의료복지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 편익시설로 매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려 하는바, 이 경우 편익시설이 보존녹지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하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편익시설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합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기준”이라 함)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에 부수하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6조의2제1항) 편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주석: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함),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국토계획법 제2조제15호).]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함)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제6조의2제2항제3호나목)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용도지역의 하나인 보전녹지지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시설에 부수하는 편익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해당 편익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15 제2호나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7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군계획시설은 편익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용도지역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71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데, 하위법령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서 편익시설에 대해 같은 영 제71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직접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통령령 또는 부령은 상위 법률과 결합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임 받은 법령의 형식에 따라 획일적으로 우열관계를 가릴 수 없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면서(제2조제7호 및 제15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제43조제2항)하는 한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제76조제1항)하고 있는바, 각각의 위임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기준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은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서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므로 용도지역에 따른 일반적인 건축제한이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의 규정이지, 반드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서 각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설치기준 등을 정하면서 주시설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편익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토개발의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상위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5의2. (생  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 사. (생  략)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 20. (생  략)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생  략)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⑥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 7.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  략)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 21.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 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⑦ (생  략)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생  략)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 하. (생  략)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ㆍ2. (생  략)
  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편익시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생  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할 것
  ③ㆍ④ (생  략)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사회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 5. (생  략)
  ② (생  략)


관계법령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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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09-0347

회신일자 2009-11-27


1. 질의요지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한 필지를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1획지당 규모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이나 그 필지 내에 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의 합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여러 건의 주택 건축허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로서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산정은 해당 필지 내 각 주택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는지, 각 주택 건축허가신청 건별로 각각 산정하는지?


3. 회답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한 필지를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그 필지 내에 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여러 건의 주택 건축허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로서 동시에 신청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산정은 해당 필지 내 각 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총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로서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을 적용할 때 녹지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제한 규정인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의 면적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인 같은 조 제3항에는 주택 건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발행위로서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면적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대상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행위의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그 개발행위의 규모는 건축물의 건축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각 필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1명의 소유자가 여러 건의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해당 토지가 각각 분할되어 있는 별개의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분할되지 않은 하나의 필지를 임의로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여러 건의 주택 건축허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로서 신청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은 해당 필지 내 각 주택의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의 총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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