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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5-0305

회신일자 2015-07-28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에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 건축 시 기계식 세차설비와 경량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여, “보전관리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인 주유소 건축 시 덮개 등이 세트로 된 기계식 세차설비는 가능하나, 증축 등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철골구조물의 설치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유소에 설치되는 기계식 세차설비 외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에서는 보전관리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서는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호인 같은 표 제20호나목에서는 세차장을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를 건축하려는 경우, 기계식 세차설비만 허용되는지, 기계식 세차설비 외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의 건축도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서 주유소에 설치하는 기계식 세차설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에 부수하여 기계식 세차설비도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3. 11. 회신 10-0015 해석례 참조).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에 해당하게 되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Ⅴ. 제1호라목에서는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하나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에는 주유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기계식 세차설비를 부수적으로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에서는 같은 표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표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은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에 부수적으로 함께 설치되는 “기계식 세차설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서 보전관리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나, 같은 표 제20호나목의 “세차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하게 되므로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식 세차설비가 기계식 세차설비 외의 형태를 갖추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세차장”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유소에 설치되는 기계식 세차설비 외에 철골구조물 등 별도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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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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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0-0353

회신일자 2010-11-18


1. 질의요지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17,327㎡)으로 대지를 조성한 후 단독주택을 20호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3. 회답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17,327㎡)으로 대지를 조성한 후 단독주택을 20호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이유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17,327㎡)를 조성하여 그 대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한 후 그 대지 자체를 분양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상 대지조성사업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한 후 그 대지 자체를 분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그 위에 20호 미만의 단독주택을 짓는 사업도 같은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는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배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20호 미만의 단독주택을 짓는 사업이 주택법령상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이 된다면 건축법령상의 건축허가 외에도 주택법령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17,327㎡)으로 대지를 조성한 후 단독주택을 20호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계법령 주택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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