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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면적 산정 관련하여, 

2016.05.17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발코니 면적 산출 근거 변경 (archjang.tistory.com/427)

 

이미지 출처 :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238
주택발코니에 외단열시 면적산정 등 건축기준 운영지침 시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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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발코니에 외단열시 면적산정 등 건축기준 운영지침 시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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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50786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5-0185

회신일자 2015-05-12


1. 질의요지


 가.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의 외벽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른 ‘구조체’로 볼 수 있는지?


 나.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변경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벽에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노대등의 끝’은 외벽에 설치된 단열재의 바깥 면을 의미하는지?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코니의 외벽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른 ‘구조체’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변경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벽에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노대등의 끝’은 설치된 단열재의 바깥 면을 의미합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서는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이하 “외단열 공법”이라 함)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는 외단열 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함)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경우, 발코니의 외벽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른 ‘구조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서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택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발코니 부분에 대해 구조체와 같은 정도의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건축 기준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록 특정한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일 뿐이므로, 그런 사실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인 발코니의 외벽을 건축물의 뼈대역할을 하는 구조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의 “구조체의 외기측”은 단열재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외벽 바깥’을 의미하므로 ‘구조체’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의 외벽을 구조체로 인정하게 되면, 발코니 확장공사로 거실 등으로 이용되는 공간은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는 발코니의 범주에 완전히 포섭될 수 없게 되어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코니의 외벽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른 ‘구조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변경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벽에 외단열 공법으로 단열재를 시공하는 경우,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대등의 끝’은 외벽에 설치된 단열재의 바깥 면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주택의 노대등의 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으로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발코니의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한 부분은 노대의 끝과 결합되어 하나의 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되는 부분이 발코니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발코니 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외벽의 두께가 늘어났다면, 그 만큼 노대의 끝부분도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변경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벽에 외단열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노대등의 끝’은 외벽에 설치된 단열재의 바깥 면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정책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외단열 공법을 권장하기 위하여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57호)에서도 외단열 시공을 건축부문의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공동주택에도 외단열 공법의 사용을 권장할 취지라면 외단열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면적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방안[예: 노대등의 면적 산정 기준에 외단열재 두께는 산정 제외 등]을 입법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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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매일경제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도 전용면적 포함 안된다
대법원, 일반 아파트와 달리 과세할 근거 없어

기사입력 2010.09.14 13:29:03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설계한 주상복합 아파트나 초고층 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부과한 양도세가 부당하다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상복합건물을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급해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발코니는 건물 외벽 밖으로 돌출되고 외부에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공동주택이 확산되면서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잡게 됐다.

재판부는 "발코니는 더 이상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건축관련 행정청에서 발코니를 바닥면적에서 제외시켜 왔다"며 "부동산등기부와 집합건축물대장에서도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삼아온 점을 감안하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건물도 일반 아파트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달리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커튼월 공법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미리 제작한 패널을 갖다 붙여 외벽을 만드는 공법이다.

김씨는 1996년 전용면적 137.24㎡인 타워팰리스를 5억7000만원에 분양받았으며 2003년 아파트를 11억원에 매각하고 관련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냈다 거부당했다. 과세당국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는 상한선은 전용면적이 165㎡ 미만 또는 실거래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되는 데 발코니 면적 33.07㎡를 포함하면 전용면적이 170.31㎡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1억8000만원을 과세했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주상복합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를 달리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을 매각하고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2억7000만원의 양도세를 낸 이모씨와 타워팰리스를 매각하고 2억7000만원의 양도세를 낸 안모씨가 낸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시 원고 승소판결했다.

[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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