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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감사원에서 연락이 와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청한다.. 자신들이 이해가 안된다며 일일이 법 조항, 문구, 단어의 정의, 시험방법, 적용방법 등을 물어보고 따지고 파고들고... 그러더니 한 6개월 지나서는 감사원 담당자분이 해당 분야 전문가 보다 더 전문가처럼 느껴지게 되었죠. ^^;;;

나중엔 되려 어설프게 아는 분들에게 틀린 부분을 지적하는 감사원만의 포스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흠... 그때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623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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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017

회신일자 2019-02-27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하는바, 같은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감사원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제1호) 각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규정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측정하고 평가하여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층간바닥 기준과 관련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5. 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제1호) 또는 표준바닥구조[주석: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35호) 제2조제2호,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두께 및 바닥마감재 종류를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 바닥구조를 말함.](제2호) 중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의 성능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르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해당 규정이 2013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제1호 후단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성능확인에 관한 내용은 개정 규정의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으로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45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주석: 2013. 5. 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던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하여 단일 법정바닥 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이었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등을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층간바닥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사전인정제도를 통해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같은 규정 제14조의2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단계에서 성능기준을 충족하여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실제 공동주택에 시공된 상태에서 측정하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인정 성능기준을 높이는 등 입법정책적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나. (생  략)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장소와 충격원 등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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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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