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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912
건축물 점검자·소유자 편의제고, 효율성 높인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유자가 건축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생애이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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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점검과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을
모바일 현장점검 지원서비스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오호~
아무래도 공공기관 서비스이니... 일단 안정화 되려면 상당기간 소요되겠지요.
일단, 피카츄 배를 만지며 지켜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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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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