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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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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432

회신일자 2017-11-16


1. 질의요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한 후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획지계획선의 변경 없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지형도면 고시를 새로 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후 지적확정측량을 거쳐 면적만 정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고시를 하는 외에 지형도면 고시도 다시 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지형도면 고시도 다시 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그 회신 내용이 타당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한 후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획지계획선의 변경 없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지형도면 고시를 새로 해야 합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에 게재해야 하는 사항에는 “면적 및 규모”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함)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는바,

  이 사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한 후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획지계획선의 변경 없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지형도면 고시를 새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되(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경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취지, 위치, 면적 또는 규모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바(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ㆍ제7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및 그 결정의 고시에는 그 면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고시 후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획지경계선의 변경 없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결정 및 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을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및 이에 관한 고시를 새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계획법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면 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이 작성 및 고시 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발생하므로, 결정되어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를 새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변경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을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새로 고시해야만 할 것인바, 획지계획선의 변경 없이 면적산정의 착오만을 정정하려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변경을 위해서는 지형도면의 고시를 새로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32조제5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항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형도면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역·지구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 결정되어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는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하고 그 내용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한 후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획지계획선의 변경 없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지형도면 고시를 새로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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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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