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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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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122

회신일자 2018-06-11


1. 질의요지


  한 세대의 벽면에 창문이 없는 벽면과 창문이 있는 벽면이 같은 방향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창문이 없는 벽면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두 동(棟)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지?


2. 질의배경


  건축사인 민원인은 마주보는 건축물의 “벽면”을 기준으로 그 벽면에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지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이 적용됩니다.


4.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는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주보는 건축물 간 띄어야 할 최소한의 거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채광창이 없는 벽면” 등 채광과 관련 있는 벽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건축물 간 이격거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령에서는 “벽면”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벽면”을 판단할 때 마주보는 면에 위치한 벽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마주보는 세대의 벽면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채광·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조이익(日照利益)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 비추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주석: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례 및 법제처 2012. 5. 25. 회신 12-0257 해석례 참조] 그 적용기준은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같은 호 각 목의 거리 이상(이하 “인동간격”이라 함)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단서)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세대”에 일정 기준 이상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가목을 적용할 때 인동간격의 기준점이 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도 마주보는 건축물에 있는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창문이 없는 벽면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두 동의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마주보는 벽면이 속한 세대”에 창문이 없는 벽면과 같은 방향으로 창문이 있는 벽면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동간격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그 건축물에 위치한 모든 세대의 일조권을 일정 수준으로 보호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창문이 없는 벽면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마주보는 벽면이 속한 “각 세대”가 아니라 마주보는 “벽면”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경우 인동간격을 줄이기 위해 맞은 편 건축물과 마주보는 벽면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일조권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② (생  략)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생  략)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 마. (생  략)
  ④ ∼ ⑥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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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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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3-0294

회신일자 2013-08-21


1.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인지?


3. 회답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교육연구시설(제10호)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르면 학원의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는 같은 건축물에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의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표 제4호자목)로,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원, 즉, 학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같은 표 제10호라목)로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같은 건축물”의 의미는 같은 표 제3호가목에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같은 건축물”에 대해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사이의 거리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각 동의 건축물 안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바닥면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8. 9. 1. 회신 08-0190 해석례 참조), 두 동의 건축물이 상당히 떨어져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있는 이상 “같은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각 건축물의 학원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상당수 시설의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다른 시설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학원, 직업훈련소, 단란주점 등), 이는 근린생활시설이란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에 자유롭게 허용되는 건축물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주거보조용도의 시설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시설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구분하는 취지로 보이고(법제처 2012. 1. 19. 회신 11-0621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에 있는 학원 용도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 건축법 시행령 제1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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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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